현재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데 취업을 하면 노령연금은 어떻게 될까요? 은퇴 후 다시 일을 하게 되면 받고 있던 국민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줄어드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2022년 기준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수급개시연령 + 5세'가 될 때까지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상관없이 전액 지급이 됩니다.
오늘은 노령연금 받고 있을 때 재취업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에 따른 국민연금 감액액
먼저 소득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국민연금이 감액이 됩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 소득구간별 감액표입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 연령별 지급률
그리고,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노령연금액 연령별 지급률입니다. 60세는 50%,61세는, 60%,62세는 70%,63세는 80%,64세는 90% 지급이 됩니다.
노령연금 받고 있는 중 재취업하면 국민연금은?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2022년 현재 월평균소득금액이 2,681,724월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연금액이 감액될 수 있습니다. 매년 기준은 변경이 됩니다. 아무리 소득이 높아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만 감액되며, 수급개시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만 적용됩니다. 5년이 초과되었다면 감액되지 않습니다.
연금 정지 및 감액
- (연금 정지)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개시연령 미만인 기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을 정지합니다.
- (연금 감액)노령연금 수급권자(조기노령연금 포함)가 연금수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이때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다'라 함은 월평균소득금액이 '연금수급'직전 3년간의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사업장 및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을 ㅊ초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국민연금에서는 이 기준금액을 'A값'이라고 하며, 2022년 'A값'은 2,681,724원입니다.
만약 2022년도의 사업소득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의 근무(종사) 월수로 나눴을 때 2022년도 A값 2,681,724원을 초과하면 연금지급이 정지되거나 감액이 됩니다.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근로소득공제 전 월 3,669,676원)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2022년 현재 1961년생인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가 월평균소득금액이 A값을 초과하는 소득활동을 계속해서 한다면 63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연금지급이 정지되고 63세 이상, 68세 미만인 기간 동안은 소득활동에 따라 감액된 노령연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은 2015년 7월 29일 이후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수급자부터 월평균소득 금액이 A값을 초과하면 초과 소득월액에 따라 구간별로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최대 노령연금액의 1/2 감액합니다. 예를 들어 노령연금월액이 80만 원인 수급자의 소득월액이 A값보다 60만 원이 많을 경우 60만 원의 5%인 3만원을 감액하여 매월 77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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