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2. 2. 05:01

국민취업지원제도 개정안 및 신청방법

2024년 들어서 국민취업지원제도가 2월 9일 개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접하고 바로 포스팅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이번에 개정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무엇이 바뀌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란?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께 필요한 정부지원 서비스라 할 수 있겠습니다.구직자 또한 저소득층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라 할 수 있겠네요. 한국고용정보원과 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제도로, 자격요건들이 맞는 분들이라면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관련 지원 서비스와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자격요건

1. I 유형은 15세에서 69세 사이의 구직자로 한다고 합니다.

구 분 나이조건 소득(이하) 재산(이하) 취업경력
요건심사형 15~69세 중위소득 60% 4억(청년5억)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비경제활동 15~69세 중위소득 60% 4억 100일 또는 800시 미만
선발형 청년 18~34세 중위소득 120% 5억 무관

 

일단 하단에 있는 중위소득 계산기로 들어가셔서 요건이 맞는지 알아보시면 됩니다.

 

중위소득 계산하러 바로가기

 

개정된 내용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적용되면서 매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이 변경된다고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국민 누구나 취업을 원한다면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고, 조건이 충족된다면 생계비도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요.

 

그중에서 1유형에 해당하는 분들은 구직촉진수당으로 6개월 동안 월 50만 원이 지급되고, 추가로 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어서 최대 월 9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급자격 자가진단 바로가기

 

물론 취업을 위한 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취업활동을 하면서도 일부 알바를 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동안에는 이렇게 구직촉진수당보다 더 많은 소득이 발생하면 수당지급이 아예 안 됐지만, 2월 9일부터는 1인 가구 중위소득의 60% 올해 기준으로 133만 7천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구직촉진수당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다행이네요.

 

단 소득에 따라 조금 감액해서 지급하는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월 90만 원의 소득이 발생하면 일부 감액돼서 43만 7천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간략하게 2월 9일 개정되는 내용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다면 오늘 하루도 보람 하루일 거 같습니다. 해당되는 분들 하루하도 빨리 알아보시고 혜택 받으셨으면 합니다.

 

주의 : 구직활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하고요.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수당 지급이 제한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3회 이상 지급 중단 시 구직촉진수당 수급권이 소멸되니 이점 또한 유의하시고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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