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3. 30. 07:35

퇴직금 지급기한,중간정산 계산방법까지 한번에 알아보기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고, 부득이하게 회사를 그만둬야 하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 우리는 "퇴직금"을 회사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꼭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계약직 그리고 아르바이트생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1년 이상 재직을 하면 동일하게 받을 수 있는 이 퇴직금! 하지만 생각보다 못 받는 분들도 많으신 거 알고 계셨나요? 사업주는 차일피일 미루면서, 퇴직금을 안 주는 그런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퇴직하는 근로자에게,계속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함

 

오늘은 퇴직금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① 퇴직금 지급기한

 

② 퇴직금 중간정산

 

③ 퇴직금 계산방법

 

열심히 일한 여러분 퇴직금 잘 챙기셔야 합니다.

 

퇴직금 지급 기한


먼저 퇴직금 지급기한 입니다.

 

근로자가 퇴직을 하면 고용주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육아휴직 기간도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 사산 휴가 기간도, 업무상 부상,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해 휴업한 시간등은, 평균임금에 산정에 제외되는 시간입니다. 퇴직금 지급기한에서 이 시간은 제외되고,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근로자가 퇴직을 하기 전에, 갑자기 목돈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회사마다 기준 차이 있음)

 

만약 집을 매매하는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을 소유했다가, 중간정산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 주택구입


Q1. 무주택자 및 주택구입에 대한 판단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1. 무주택자 여부 및 주택구입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을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에 대한 판단

 

  • 근로자 본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없는 경우를 말하고 근로자가 속한 가수, 즉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 근로자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무주택자 여부를 판단하며, 근로자가 전 생애에 걸쳐 무주택자이어야 하는 것은 아님

Q2. 주택을 소유했다가 되팔고 다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무주택자에 해당하나요?

 

A2-1. 중간정산(중도인출) 신청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중간정산 신청일을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중도인출)을 신청할 수 있음.

 

A2-2. 보유주택의 매도일과 새로운 주택의 매수일이 동일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의 종류를 달리하여 보유하고 있는 것이므로 중간청산(중도인출)을 할 수 없음.

 

꼭 집을 "매매"할 경우에만 중간정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Q1. 전세금 또는 보증금에 월세 보증금도 포함되나요?

 

A1. 주거목적의 전세금으로 <민법>제303도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차보호법>제3조의 2에 따른 임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 상 보증금으로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보증금도 포함됩니다.

 

주거목적으로, 월세나 전세를 얻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전셋값이 원래 1억이었는데, 1.5억으로 증액이 되었어요. 이런 경우에도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증액 없이 단순히 전세기간 연장 계약은 해당 안됨)

 

퇴직금중간정산은, 주거의 목적으로 집을 매매(월세, 전세 포함)하거나 근로자가 6개월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하는 경우,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질병이나 부상을 당해 의료비가 필요한 경우에도 가능합니다.

 

퇴직금 중간 정산 시 꼭 알아두어야 할 것


만약, 중간정산을 했다면 근속연수가 짧아져 퇴직소득세 계산에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근속연수는 원래 입사하고 퇴직한 날까지 기간을 말합니다.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면, 중간정산한 다음날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속연수로 잡기 때문입니다.

 

퇴직금 계산방법


그런 나의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기본급만이 아니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함

 

②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분 급여와 최종 1년간 지급된 상여금 및 연차수당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후 이틀 해당 일수로 나누어 계산함

 

퇴직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하루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해서 급여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한 기간을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하면, 퇴직금이 계산됩니다.

 

월급 450만 원, 13년 근무 시?


퇴직금 계산방법으로 월급 450만 원 직장인의 퇴직금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회사마다 조금씩 상이하겠지만, 계산기로 해보니, 6천만 원 정도 나오네요.

 

연봉이 1~2억쯤 돼야.. 뉴스에 나오는 그런 퇴직금도 3~4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퇴직금에 대해 이것저것 알아보았습니다. 저도 일한 지 15년이 넘다 보니,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 언제까지 일할 수 있을지, 그리고 퇴직금은 얼마나 받을지 한번 계산해 봐야겠습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퇴직금에 대한 모든 걸 알아보았습니다. 잘 챙기셔서 놓치는 부분 없이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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