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신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에 대한 기본사항과 맞벌이 부부의 공공생활비카드를 부부 중 누구 명의로 쓰는 편이 유리한지 그리고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얼마나 써야 유리한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란 근로자의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을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줍니다. 다만 내 급여의 25%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봉 6천만 원(연봉의 25%는 1천5백만 원)인 근로자가 1천5백만 원을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통해 지출하였다면 공제는 0원이며, 2천만 원을 지출하였다면 5백만 원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출수단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40%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도서 및 공연 사용분 30% 전통시장 사용분 40%..
2023. 10. 31. 08: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