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부가세 예정신고 바로하세요!
2023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신고유형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이신 분들은 별도의 예정신고가 필요 없고, 7월과 1월에 학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지금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별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대상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 기간 :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대상 : 모든 일반사업자 (법인/개인 모두 포함) 기간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2023. 4. 27. 0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