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담보대출 소득공제 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최대 2천만 원까지 맡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공제 중 하나로 주택담보대출을 상환 중이시라면 공제요건을 검토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소득공제 요건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자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주담재의 채무자가 해당 저당권이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일 것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일 것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비거치식의 경우 10년도 가능) 기준시가 2022년까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내 주택만 적용할 수 있었으나, 2023년 현재 세법..
2023. 11. 6. 0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