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자동차세 연납하고 4.58%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누구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를 자동차세라고 합니다. 자동차가 길을 다니면서 도로를 망가트리고, 교통 혼잡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니 이를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제도입니다. 귀찮게도 1년에 2번에 걸쳐서 내야 합니다. 1차는 6월 16일 ~ 30일, 2차는 12월 16일 ~ 30일 사이에 냅니다. 그럼 연납은 뭘까요? 1990년대 저동 차세를 안 내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정부는 고심 끝에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깎아주는 이른바 "연납"제도입니다. 2번에 걸쳐 내야 하는 걸 한 번에 한꺼번에 내면 할인해 줍니다. 할인율은 매년 달라지는데,현재 2024년 공제율은 5%입니다.(실제는 4.58%입니다.) 정부는 이 할인율을 점차 낮추고 있고 2026년 제도 자체를 폐지할 계획이..
2024. 1. 3.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