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4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가 진행됩니다. 이는 법인사업자이면서 일반과세자에게만 해당되는 신고유형입니다. 개인 일반사업자이거나, 간이사업자이신 분들은 별도의 예정신고가 필요 없고, 7월과 1월에 학정신고만 진행하면 됩니다.
◈ 지금은 예정신고 기간입니다.따라서 법인사업자가 아닌 분들은 별도 신경 쓰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정신고
- 대상 : 일반과세자중 법인사업자
- 기간 :
1기 예정신고 : 4월 1일 ~ 4월 25일
2기 예정신고 : 10월 1일 ~ 10월 25일
확정신고
- 대상 : 모든 일반사업자 (법인/개인 모두 포함)
- 기간 :
1기 확정신고 : 7월 1일 ~ 7월 25일
2기 확정신고 : 1월 1일 ~ 1월 25일
부가가치세란?
상품을 거래하거나 서비스나 용역을 제공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적인 가치(이윤)에 대해서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자의 경우 물건을 사 올 때 낸 세액과 물건을 팔 때 낸 세액의 차이를 부가가치세로 납부하게 됩니다.
원래는 최종 소비자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게 맞지만, 최종소비자가 세금을 다 내기 어려우니 마지막에 물건이나 재화를 판매한 사람이 대신 세무서에 세금을 납부하는 광정을 거칩니다.(이것 때문에 좀 복잡해지는 듯하죠)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연간 매출액이 8,000만 원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무조건 간이과세자가 유리합니다. 이 경우 1.5%~4%의 아주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대신 매입액에 대해서 0.5% 정도만 공제받을 수 있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신규 간이사업자나 전년도 매출 4,8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나 세금계산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봤을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래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현금영수증이나. 지출증빙이 대부분 가능하나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용역을 판매하는 일 등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연초에 연간 1회 신고를 하게 되며. 납부기간은 7월까지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과세자는 10%의 부가세율이 적용되지만, 물건구입할 때 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세액을 모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즉, 물건을 살 때 10만 원의 세금을 내고, 물건을 팔 때 13만 원이 부가세를 받았다면 13-10 = 3만 원의 세금만 내면 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나의 사업자가 일반사업자인 경우 다음 사업자는 무조건 일반과세자로 개설하게 됩니다.(세무서에서 그렇게 처리해 줌) 간이 때는 내는 세금도 별로 없고 매일처리되는 세액도 없으니 별로 생각 안 하고 사는데, 일단 일반과세자가 되면 꼭 세무사를 쓰는 게 좋습니다.
일반과세자는 아래의 일정에 따라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납부기간은 4월 7월 10월 다음 해 1월입니다.
◈ 중요! 만약 법인사업자 - 일반과세자인데 올해 영업을 시작해서 매출도 매입도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사업을 하다 보면 매입이 매출보다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예를 들어 아직 상품을 팔지 못했지만,인테리어등을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간 경우입니다.매년 4월과 10월 예정신고를 해서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다면 초과한 금액을 돌려주는데 이를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사실 사업을 하다보면 좀 이상하긴 합니다. 이런 완급이 매월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길면 6개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죠. 12월에 인테리어 공사하고 들어왔는데, 신고는 7월에 할 수 있으니까요. 이런 경우 사업상 차질이 무척 커지게 됩니다.
때문에 특정 요건을 만족하면 좀 더 빠르게 환급받게 해주는 시스템도 있습니다. 이를 조기환급이라고 합니다.
창업을 한 A 씨를 생각해 봅시다. 점포를 임대해서 1억 원을 들여 공사를 하였습니다. 당연히 부가세를 냈을 것인데 이를 7월은 돼야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돈이 묶이는 사태가 되어버리죠.
일반적으로 사업설비에 투자하거나,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거나, 수출로 영세율 적용을 받게 되면 사업자가 자금의 압박으로 인한 사업상 어려움을 겪지 않게끔 조기환급을 시행해 줍니다. 물론 적격증빙수취가 필수이긴 하지만요.
물론 이게 필수는 아닙니다. 그냥 돈이 많다면 7월까지 기다렸다가 한꺼번에 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1억 원을 투자했다면 부가세는 10%인 1,000만 원일 것이고 이 정도 금액이라면 한두 달의 운영비 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환급을 신청하는 게 좋겠죠.
또 이러한 부가세 조기환급은 간이과세자는 신고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 초기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비 투자를 한다면 반드시 일반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을 권합니다. 부가세 적게 내는 것 때문에 환급을 못 받으면 아쉬울 수밖에 없으니까요.
마치며...
여기까지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그리고 법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예정신고 기간과 방법, 납부기간, 조기환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내일 저축계좌 꼭하세요! (0) | 2023.05.02 |
---|---|
현금영수증 발급이유 (0) | 2023.04.28 |
정책자금 쉽게받기 (0) | 2023.04.27 |
이혼 변호사 비용 (0) | 2023.04.26 |
'나이롱'구직자 잡는다...5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총정리 (0) | 2023.04.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