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4. 28. 08:52

현금영수증 발급이유

물건을 사고 현금을 내면 영수증 해드릴까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꼼꼼한 사람은 다 챙겨 받고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입력하는 게 귀찮기도 하고, 왜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금영수증을 받는 건 소비자에게 이득이 됩니다. 세금을 아낄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입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매입하고 나서 현금을 지불 했을 때 수령하면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소비자나 사업자나 모두 돈을 썼으면 증빙을 받아놓는 게 좋습니다.

 

근로자와 사업자


일하고 있는 근로자

근로자인 소비자는 현금 사용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일정 부분 잡힙니다. 그런데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했다면 내가 그 돈을 썼는지 아닌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신용카드가 더 큰 공제율이 적용되긴 하지만 어쩔 수 없이 현금을 썼을 때는 그에 맞는 영수증을 요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해서 현금지출한 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과 관련해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일거양득하이라고 할 수 있죠.

 

  • 사업자 -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가능
  • 소비자 - 총 급여액 25% 초과하는 금액의 30% 소득공제 가능

반대의 경우, 즉 사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물건이나 용역을 이용하고 나서 금액을 지불할 때 현금을 사용한다면 그에 대해서는 반드시 발급해줘야 합니다.

 

홍길동 씨가 내 가게에서 물건을 사는데 10만 원을 썼음!이라고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정이 바로 현금영수증 발급 과정입니다. 이거 안 하면 사업자에게는 별도의 세금이 추징되며, 가산세가 붙게 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안 하면 할인?


GETTYPAY SYSTEM

일각에서는 소비자가 이걸 발급받지 않는 대신 10% 정도의 가격을 할인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짜리 물건이 있다면 카드로 하면 55만 원, 현금으로 하면 50만 원 이렇게 책정되는 경우죠.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지만, 엄밀히 말해서 이건 절세 행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소비자가 현금을 쓰고 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무조건 발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50만 원에 하기로 상호 합의를 봤다고 하더라도 소비자가 마음을 바뀌 발급을 요구하면 45만 원 + 5만 원의 부가세가 박힌걸 발급해야 한다는 거죠. 애초부터 10% 부가세를 고려해서 가격을 책정하고 현금이든 카드든 상관없이 정가를 받는 게 맘이 편합니다.

 

특히나 변호사, 장의사, 공인중개사, 웨딩업체, 결혼정보업체는 소득과 상관없이 무조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상업종들입니다. 원래 2,400만 원 이하의 연소득을 올리는 사업자의 경우 발급이 면제되지만, 이들 업종에서 탈세가 빈번해서 법적인 의무까지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발급 신청방법


홈택스를 이용하면 발급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홈택스

한건만 발급해야 하면 아래 메뉴를 사용하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건별발급

발급이 특별히 어려운 건 없고, 사업자번호를 정확히 선택하고, 용도구분만 잘하면 됩니다. 소득공제 or 사업자지출증빙 두 가지로 나뉩니다. 개인은 소득공제, 사업자는 지출증빙으로 신청하니 현금 낸 사람에게 직접 뭘로 끊어드릴까요?라고 물으면 좋습니다. 개인이 사도, 그게 진짜 개인이 사는 건지, 아니면 사업자로서 사는 건지 알 수 없으니 꼭 물어보고 발급하세요.

 

소비자 정보를 모른다면?


만약 손님이 현금을 냈는데, 영수증 달라고 안 하고 그냥 가버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진발급해야 합니다. 소비자는 소득 공제 혜택을 못 받겠지만, 사업자는 부가세를 내고, 소득으로 잡혀 나중에 종소세를 내게 되겠지만요..)

 

현금영수증 발급법

미발급 시 불이익은?


영수증은 결국 부가세와 관련이 있습니다. 따라서 영수증 발급을 안 한다는 것은 매출을 누락한다는 것이고, 이는 탈세행위이기 때문에 세무당국에 의해 가산세와 과태료를 동시에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 미발급 금액의 5% 가산세
  • 2회 이상 적발 시 발급금액의 20% 과태료 추가 부과
  • 발행 거부에 대한 신고 포상제도가 운영 중

부가세 면세사업자


책장에 책사진

모든 사업자가 부가세를 내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현금영수증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발급됩니다. 50만 원이면 10%의 부가세가치세율이 적용됩니다. 이건 단일이라서 어떤 사업자든 똑같죠.

 

그러나, 부가가 체세 면세사업자도 있습니다.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일, 쌀, 야채 등등), 수돗물, 연찬과 무연탄, 여성용 생리용품, 의료보건용품, 교육용역, 도서, 신문, 잡지, 복권 등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세를 면제받습니다.

 

책을 만들어 팔면 부가세를 안 냅니다:) 책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출판사 창업도 좋은 방법이죠. 물론 쉽지 않지만요

 

마치며...


이상으로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와 신청방법, 의무발행 업종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그동안 발급만 받아왔던 걸을 발급 해줘야 하니까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연말이나 5월에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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