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6. 20. 00:22

야간수당,휴일근로수당,연장수당,주말수당

2023년 6월도 조금만 있으면 보내고, 7월을 맞이해야 하는 시즌입니다. 5월 1일에 근로자의 날이 있다 보니 이전 포스팅을 통하여 근로자의 날에는 쉬는지 안 쉬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뤄봤었는데요.

 

5월 1일에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하는 분들이 계셔서, 만약에 출근하게 될 경우 수당은 어떻게 되는 건지 궁금하여 수당관련한 포스팅을 통해 정리해 봅니다. 수당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라고요~차근차근 많이 있더라고요~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당이란?


아르바이트할 때에도 수당이라는 단어를 들어보긴 했으나,정확한 의미에 대해 찾을 일은 없었는데요. 일반 월급 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라고 대충 알고 있었습니다.

 

사전적 의미로 정해진 봉급 이외에 따로 주는 보수입니다.이 금액을 지급하면서 기본급에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성격에 따라 상여, 가계보전, 특수지 근무, 특수근무, 초과근무등이 있다고 합니다.

 

요금은 청년수당,아동수당도 생겨서 일을 하는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것은 또 아닌 듯한데요. 오늘 알아볼 수당들을 은 야간수당, 휴일근로수당, 주말근무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해당 포스팅은 근로기준법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으며,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근로지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근로와 관련된 해고나 임금, 휴게 등의 담당부서가 따로 존재합니다. 제 포스팅을 보다가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는 분들은 참고하셔서 찾아보면 좋을 듯합니다.

 

야간수당 기준, 계산기


야간수당기준

야간수당은 말 그대로 야간에 근로를 했을 때에 지급하는 수당을 의미하는데요. 야간 근로시간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에 조금이라도 일을 했다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근로를 했다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50%를 가산하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렇게  지급받는 금액을 야간수당이라고 하는 것이 입니다.

 

근로기준법

하지만, 이 수당은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하다고 근로기준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다니고 있는 회사가 5인이상인지 여부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물론, 회사마다 챙겨줄 수도 있겠지만 근로계약서에 명시가 어떻게 되어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제도

그렇가면 직접 올해 최저시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이고 제가 야간근로시간인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를 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8시간인데요.

 

  • 야간근로수당 계산:시급 × 근로시간 × 1.5
  • 최저시급으로 계산 : 9,620 × 8 × 1.5 = 115,440원

원래 지급해야 하는 시급금액에 0.5를 가산하여 지급애야 하기에 9,610원에 1.5를 곱하면 14,430원이 시간당 받아야 하는 금액이 됩니다. 그 금액에 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휴일수당은?


근로지준법

근로기준법에서 휴일에 관해서 사업장에서 느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하는데요. 이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분도 역시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만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은 법정공휴일을 의미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해 공휴일이 된 날을 의미하며 달력에서 딱 봤을 때 "빨간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휴일근로수당

8시간을 기준으로 휴일근로수당 지급기준이 다릅니다. 8시간 이내의 휴일 근로를 했을 경우는 수당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며,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했을 때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했을 때 휴일 수당은 아래와 같겠죠.(2023.05.02) 오류가 있어 조금 수정합니다.

 

  • 7시간 근무 : 10,000원 × 7시간 × 1.5 = 105,000원
  • 9시간 근무 : 8시간 근무분은 1.5배 계산 + 1시간 초과 근무분 2배 계산

      ⊙ 10,000원 × 8시간 × 1.5 = 105,000원

      ⊙ 10,000원 × 1시간 × 2 = 20,000원

 

8시간 이내의 시간과 초과분에 관한 계산식은 이렇게 할 수 있죠!

 

  • 8시간 이내 : 근로시간 × 시급 × 1.5
  • 8시간 초과분 : 근로시간 × 시급 × 2

8시간 초과분에 대하여 2배의 금액을 지급해야 하여 아무래도 사업장에서 8시간 이내 근로를 시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휴일은 주말을 칭하기도 하니, 주말수당 또한 휴일수당과 동일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에 기본적으로 군로 하게 되어 있는 분들은 따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연장수당 계산은?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 내용을 한 번에 안내하고 있는데요. 연장근로는 야간근로와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이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대부분 사업장에서 100분의 50으로 지급할 듯하네요.

 

  • 연장근로수당 : 시급 × 연장근무시간 × 1.5

연장이나 야간, 휴일 근로를 했으나 서로 합의하에 임금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을 다니고 있는 회사 기준을 보시면 될 듯합니다.

 

야간 근무를 하게 되었을 때, 연장 근무에도 해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함께 챙길 수 있는 분들은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날 기사

곧 근로자의 날이기도 하여 수당에 궁금하여 알아보았는데요. 기사를 검색해 보니, 명절휴일 때 수당을 제대로 못 받은 분들이 있다고 하네요. 알아서 일하는 곳에서 챙겨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잘 안되고 있나 봅니다.

 

근로자의 날에 일하는 근로자분들은 휴일수당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직장인 분들은 본인이 잘 받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도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나오고 있을 수도 있어, 급여명세서와 근로계약서 함께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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