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누락된 항목이 있어 실제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경정 청구란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이는 납세신고를 한 이후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즉, 2023년 현재는 5년 전인 2017년에 납부한 세금까지 경졍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모든 세금 관련된 시고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 부가적인 수입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필요한 부분들을 반영하여 다시 한번 세금을 납부하거나 돌려받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즉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신고를 통해서 2022년 한 해의 세금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도치 않게 이 과정에서 누락하는 항목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월세 납입증명서를 빠트려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부양가족이 과세 긴 간 말에 갑자기 추가되어 이에 대한 공제를 하지 못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공제 항목을 빼먹으면 필연적으로 세금을 더 내게 되는데, 이런 억울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최대 5년까지 잘못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과세 당국에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이 신청을 받아다면 2개월 내에 청구건을 처리아혀 세액을 환급해 주게 됩니다.
즉,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에 빠트린 게 있더라도 5년 이내에만 다시 신고하면 더 낸 세금을 돌려준다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어렵지 않고 홈택스를 통해서 혼자서도 충분히 신고 가능한 부분입니다.
연말정산만 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연말정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기한 및 신청방법
경정청구를 신청할 수 있는 기한은 법적신고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 이내입니다. 직접 세무사를 찾아가도 되지만, 요새는 홈택스가 워낙 잘되어 있으므로(세무 행정까지 홈택스를 통해서 모두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축복인 거 같습니다. 인터넷으로 집안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 신고 / 납부 - 종합소득세를 선택합니다.
각 케이스에 보면 오늘 쪽 끝에 경정청구하는 버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정 신고는 경정청구와는 반대로 과세표준금액을 높이고 세액을 높이는 신고를 하는 과정입니다. 즉, 적게 신고한 세금을 더 내야 된다고 신고하는 것입니다.(누락된 세금 건을 추가 신고한다고 보면 됩니다.)
경정청구는 최대 5년 이전의 세금 납부 기록에서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3년은 2022년 귀속세금을 납부하는 해이므로 2018년의 세금납부 해당 부분부터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원하는 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통상 경정청구를 하는 목적은 연중 퇴사 아여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한 경우나, 종합소득세 신고 중에 빠트린 항목이 있기 때문입니다. 5년 전 일을 기억하여 청구할 정도면 금액 단위가 큰 것일 것입니다.
이후 적절한 세액을 다시 계산하여 신청을 완료하면 됩니다. 경정청구에는 당연히 추가 공제분 관련 증빙서류가 필요합니다.서류와 신청서가 접수되면 세무서에서는 조사관이 배정되고,조사관은 정당한 경정청구 요청인지 확인 후 결정 지급합니다.
통상적으로 신청 후 2개월 이내에 환급을 결정하고 완료하게 됩니다.경정청구 금액 환급은 신청 시 입력했던 계좌로 지급됩니다.
재경정청구
경정청구를 한번 했는데 불구하고 또 다른 내용이 발생하여 다시 경정청구 하는 것을 재경정청구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재경정청구가 홈택스를 통해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재경정청구는 반드시 세무서로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종합소득세 근로자 경정청구 신고 세금 환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종합소득세가 꽤나 복잡한 세금이기 때문에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쯤 공부를 해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만, 본업이 바쁘고 사업이 바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상담을 통해 숨겨진 환급금을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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