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에 자가를 가지고 있지만, 수입이 부족한 경우 보유한 집을 이용해서 노후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집을 팔지 않고 본인의 집에서 계속 거주하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라서, 유주택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노후 대비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방법과 공시지가에 다른 수령액 변동 등 주택연금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연금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만 55세 이상의 국민이 집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는 국가 보증 연금 제도입니다.통상 역모기지론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역모기지론은 집을 담보로 연금을 받아쓰고 대출자가 사망하면 금융기관이 주택을 팔아 그 동안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는 방식으로 운용되는 금융정책입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조건
① 부부 중 한분 이상이 55세 이상일 것
② 부부 중 한 명은 대한민국 국민일 것
③ 부부기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9억 이하일 것
④ 다주택자일 경우 모든 주택값을 합하여 9억 이하면 가능
⑤ 합한 주택값이 9억 이상이라면 비거주 주택을 3년 내 매도할 것
9억을 넘는 고가의 주택은 주택연금 가입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주택자의 경우에도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합산 금액이 9억 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9억 원이 고가주택의 기준에서 탈락한 지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여기는 9억 원을 기준으로 사용하는 게 조금 아이러니합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 12억 원으로 상향됨)
주택연금 장점
평생 동안 가입자와 배우자 모두에게 거주를 보장하는 점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생활하라면 거주지를 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 반해, 주택연금의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하더라도 여전히 해당 집에서 거주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는 점 또한 큰 장점입니다. 사적연금이 아닌 공적연금이라는 뜻이죠.
또한 부부 모두 사망 이후 주택을 처분한 이후 정산금액이 그동안 지급한 연금총액보다 크면 남는 부분을 상속인에게 지급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 상속인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부분이 없다는 점 역시 아주 큰 장점입니다.
주택연금 단점
지급을 보장하고, 감액도 없고, 집에서 평생 거주할 수 있게 해주는 장점에 반해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주택연금 가입 후 집값이 오르게 되면 그에 대한 시세 차익이나, 연금 증액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값 상승기에는 연금신청 건수가 적어지는 경향이 있고, 하락기에는 많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싶은 가입자들이 많아지는 탓이겠죠.
또한 월지급금이 한번 정해지면 더 이상 변동이 없다는 점도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반영되어 있다고는 해도, 향후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노후가 진행될수록 실제 가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점입니다.
마지막 단점을 꼽자면, 어마어마한 가입비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하려면 가입대상주택의 1.5%를 가입비로 내야 하는데, 한도금액이 9억 원을 대상으로 보면 1.350만 원을 가입비로 내야 합니다. 엄청나네요!
주택연금 종류
① 종신지급방식
- 인도한도의 설정 없이 평생 동안 매월 동일한 현금을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인출한도란 의료비, 교육비, 임대차보증금변환, 주택담보대출상환 등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수시 또는 일시로 지급받을 수 있도록 미리 설정한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즉, 주택연금에서 나는 이 정도 금액을 일시에 찾을 수 있게 해 줘!라고 요청한 한도입니다.
② 종신혼합방식
- 대출한도 범위 (대출한도의 50%) 안에서 수시로 찾아 쓸 수 있고, 나머지 부분은 평생동안 매월 연금형채로 지급받는 방식
③ 확정기간 혼합방식
- 인출한도 범위(대출한도의 50%)안에서 수시로 찾아 쓸 수 있고,나머지 부분은 일정기간 동안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방식
- 일정기간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의 연령에 따라 10년 ~ 30년 중에서 정해짐
④ 우대지급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했을 경우 평생 매월 연금형태로 지급
- 기존 지급금 + 우대지원금(주택가격 × 우대지원율)
⑤ 대출상환방식
- 담보주택에 대한 대출 잔액을 상환하기 위해 인출한도(대출한도의 90%) 안에서 일시 지급받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⑥ 우대혼합방식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기초연금 수급자이고 부부기준 1억 5천만 원 미만의 1 주택만 소유했을 경우
- 인출한도(대출한도의 45%) 범위 내에서 수시로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연금형태로 지급받는 방식
- 기존 지급금 + 우대지원금(잔존 주택가격 × 우대지원율)
주택연금 수령액
수령액은 가입 시 미리 계산해봐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연금의 지급방식에 따라 매월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이 달라지는데, 통상 주택연금의 취지와 가장 잘 맞는 "종신지급방식"으로 계산한 결과를 공유합니다.
50세의 부부가 3억 원짜리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을 받을 경우 매월 3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됩니다.만약 70세의 부부가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겼다면 매월 92만 6천 원의 금액을 받게 되는 구조입니다.
나이가 많을수록, 주택가격이 비쌀수록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자의 사망확률을 연금액 계산에 포함시키기 째문이라고 하네요.
주택연금 신청방법
주택연금 가입을 희망하시는 경우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로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필요한 서류와 지사로 방문해야 하는 일정 등을 조율해 줍니다.
① 한국주택 금융공사로 가입 신청
② 가입자의 주택보증심사
③ 금융기관에 보증서 발급진행
④ 약정 계약 체결 및 연금 지급
마치며...
이상으로 주택연금 신청방법과 수령액, 그리고 공시지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장점과 단점이 동시에 존재하는 만큼 가입하시려는 분들도 찬찬히 살펴보아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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