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대주주 50억 기준완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양도세 폐지가 이제 진짜로 진행되려는 모양입니다. 국내 증시의 연말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를 넘 네가 코스닥 기준 2%를 넘어서면 대주주가 됩니다. 양도세율은 20%가 적용되어 꽤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이러한 조건을 최대 100억원가지로 늘리겠단 느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는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원은 무리고 50억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큽니다. 대주주..
2023. 12. 21. 1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