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였던 주식양도세 폐지가 이제 진짜로 진행되려는 모양입니다. 국내 증시의 연말 방향이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하나의 국내 주식을 10억 원어치 가지고 있으면 대주주로 인정되고, 그에 따라 주식양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10억 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코스피 기준 1%를 넘 네가 코스닥 기준 2%를 넘어서면 대주주가 됩니다. 양도세율은 20%가 적용되어 꽤나 많은 세금을 내야 하죠.
이러한 조건을 최대 100억원가지로 늘리겠단 느 것이 이번 개정안의 핵심입니다. 물론 정부는 세수 감소를 걱정해야 하고, 여당도 부자감세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100억 원은 무리고 50억 원 선에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큽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과연 무엇인지 왜 이슈가 되는지도 알아보겠습니다.
현행법상 대주주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소득세법과 시행령 상 대주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10억원 넘게 보유할 경우
- 상장주식을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보유
만약 본인이 이에 해당될 경우 주식을 팔아 벌었던 양도소득의 20%를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3억 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20%, 이상은 25%를 내게 됩니다.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30억원어피 가지고 있고 2023년 한 해 동안 샀다 팔았다고 약 3억 5,000만 원의 수익을 냈다면 7,350만 원을 세금으로 내야 합니다.(3억에 대한 20%인 6,000만 원 + 5천만 원에 대한 25%인 1,250만 원)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금액을 기준으로 대주주라고 판단하는 건 좀 이상하긴 합니다. 만약 주식을 사놓았는데 주가가 올라 10억을 넘어서는 경우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금 부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변경되는 기준
시행령을 개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변경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 특정 상장주식을 종목당 50억 원 넘게 보유할 경우
- 상장주식을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보유
양도소득세 기준일
12월 말일 기준 내가 대주주 조건을 만족하고 있다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그러나 12월 30일과 31일은 주말오 휴장이기 때문에 29일 기준일이 됩니다.
그러나, 국내에서 주식을 매도하고 그 대금이 모두 처리되고 주주명부가 생긴 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최소 D+2일로 기준을 잡는 것이 좋은데요. 따라서 12월 26일까지는 주식을 매도하여 기준을 맞추어 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주주 양도세 완화 개정안이 적용된다면 50억 원이 기준이 될 테고 만약 통과 못한다면 10억 원 기존 기준대로 맞춰놓아야 하겠죠. 물론, 연중에 매도하여 얻은 양도소득이 없다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벌어들인 돈이 있어야 세금이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만 봤다면 사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장점과 단점
제목과 놓고 보면 기준이 완화되고 세금이 적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이런 개정안이 지속적으로 나왔지만 실패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대주주 요건에 걸리면서 양도소득이 있는 사람들은 연말에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동 하려 합니다. 보유주식을 10억 원 밑으로만 낮추면 수백만 원 ~ 수천만 원을 절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물량 때문에 주식시장이 하락할 수도 있다고 보는 시각도 많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의견으로 우리나라에서 10억 원 이상 단일종목을 보유한 개인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연말 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나오는 물량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생각이고, 기준 자체가 높아지면 아무래도 나오는 물량 크기가 줄어들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이 개선안이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과연 이게 부자감세가 아니고 뭐냐?라는 따가운 시선도 있다는 것이 큰 단점으로 보입니다. 10억 원을 보유한 개인도 별로 없는데 50억 원을 보유한 개인까지 감세를 해줘야 하나?라는 생각인 거죠.
안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대주주 양도세 완호로 부자들이 내야 하는 세금을 줄여주는 게 정치인들의 표 따먹기 아니면 뭔가? 싶기도 하고요. 연말에 진짜 매도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도 모르는 채 이런 제도가 시행되는 것도 의아하긴 합니다.
10억이니 50억이니 다른 클럽 이야기 같지만, 실제 필드에 나가보면 수십억을 투자한 채 매년 수천만 원의 배당금을 받으면서 지내는 분들도 다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은 당연히 배당소득세를 내고 받으시는 거겠지만,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식 자산가들이 많구나 하는 걸 느꼈는데요.
더 열심히 투자하고 일해서 죽기 전에 대주주 한번 돼보고 죽어야겠다는 생가가도 드는 기사였습니다.
여기까지 대주주 양도세 완화 50억 - 양도소득세 부자감세 이번에는 진짜 진행되나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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