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육아휴직 1년 6개월,부모님의 소중한 시간을 급여로 채워지나?
육아는 가족에게 큰 행복과 택임을 부여하는 여정입니다. 특히, 1년 6개월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은 부모님들에게 소중 경험과 기억을 선사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4년 변경된 육아휴직 내용들과 육아휴직에 대한 경험과 이점, 그리고 부모님들이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폐지 2024년부터 고용 노동부에서 신설된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는 대상이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부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6 육아휴직 급여 특례제도인 경우 지급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로 길어졌으며 상한액도 최대 300만 원에서 450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생후 18개월 이내에 자녀를 둔 부모가 순차적으로 사용하거나 함께 사용하..
2024. 1. 22. 1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