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임금체불 구제신청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인 최저임금제도를 2000년 이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최저임금을 보장받지 못하거나, 주휴수당 등을 포함한 최저시급 계산이 잘못된 급여를 받는 경우, 계약에 다른 통상임금과 다른 급여를 받는 경우 등 근로자가 제대로 된 급여를 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일을 하면서 정당하게 받아야 할 급여를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임금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우리 나라의 2023년 최저시급은 9,260원입니다. 만약 최저시급으로 일주일에 15시간을 근무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으로 28,860원을 받게..
2023. 6. 9. 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