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임대보증금 미반환시,설정방법 팩트정리
전세사기가 많아지면서 집주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세입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전세가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일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임차권등기인데요. 흔히 임차권등기라고 하면 내가 등기소에 가서 그냥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확히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임차인이 할 수 있는 두 가지 임차권등기에 관련된 항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주탁임차권등기명령신청 ② 임차권설정등기신청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차인은 전입신고 +확정일자의 대항력을 유지학기 위해서 이사를 못하는 ..
2023. 2. 11. 19: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