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신고 안하면 100만원
그동안 여러 가지 우려로 2년간 유예되었던 전월세 신고제가 6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임대차 3 법 중 가장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는 것인데요. 전세나 월세 계약을 맺은 임대인과 임차인과 임차인이 나라에 "우리 계약을 맺었어요"라고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사인간 계약에 불과한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 나라에서 이정도로 신경 쓰는 건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도 하다는 증거겠죠. 제대로 된 신고기간에 신고를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니 꼭 기한에 맞추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새롭게 맺은 전월세 계약 과연 누가 신고를 해야하는지,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안 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전월세 신고제 대상 임대차 계약을 맺은 당사자,즉 임대인과 임차인이 신고를 해야 하는..
2023. 5. 11.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