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직장을 잃고 재취업을 하는 기간 동안 급여를 소득이 없음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얘기하는 것 이 중에서 구 집 급여를 지칭합니다. 나머지도 중요하긴 한데, 일단 직접 매달 돈을 받는 것은 구직급여인 만큼 이를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업급여는 정확히는 4개로 나뉩니다.
① 실업급여
② 취업촉진수당
③ 연장급여
④ 상병급여
실업급여 조건
구집급여란 실직 이후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의 재취업 의지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종의 수당입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이내에 180일 이상 근무했고, 비자발적인 인해 직장을 그만둘 경우에 지원됩니다.
실업급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전 18개월 중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 근무
- 근로의사의 능력이 있지만.비자발적으로 회사를 그만둔 경우
- 적국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지만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이붕 1번은 시간이 해결해주는 문제이고, 3번은 적극적인 활동을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만족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 중 가장 중요한 건 2번입니다.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내 의지에 희해서가 아닌, 비자발적인 이유에 의해서야 합니다. 해고를 당했다면 비자발적인 이유입니다. 임금을 최저임금보다 낮게 받은 일이 2번 시상 발생해서 그만둔 경우, 이 역시 비자발적 이유입니다.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장애, 노조활동을 이유로 차별대우를 받았다면 이 역시 비자발적 이직사유가 됩니다. 성희롱, 성폭력 등도 당연한 사유입니다. 회사가 망하거나, 합병 되거나 등의 경우에도 이해가 됩니다.
사업장이 이전하여 통신 왕복3시단 이상이 된 경우 회사를 내가 스스로 그만두어도 구직급여 지급대상이 됩니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해 거소를 옮겨 3시간 이상 통근해야 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이 됩니다.
임신과 출산,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2학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구 집 급여 대상이 됩니다. 이처럼 내가 스스로 그만두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에 따라 급여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촉진수당
최업촉진수당은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취업을 위해 노력하다가 실제로 취업이 되고 나면 지급되는 조기재취업수당이 대표적입니다. 여기에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되는 수당, 소재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할 때 이를 지원하는 광역구직활동비, 취업 혹은 능력개발훈련을 박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주비까지 취업촉진 수당에 속합니다.
쉽게 말해,12개얼동안 구직급여받을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재취업하라고 지급하는 일종의 격려금(?)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연장급여
연장급여는 훈련연장,개발연장,특별연장 급여 3개로 나뉩니다. 구직급여의 수급기간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일정 조건을 맞추면 실업급여를 연장해서 지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상병급여 지급기간 수급기간
퇴직후 실업급여, 즉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최대 270일까지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기간은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 좀 달라지긴 하는데, 이 글을 볼 주요 독자는 아마 40대 중반 10년 이상 근무하신 불들일테니 최대 240일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지급금액은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와 소정급여일수를 곱하면 됩니다. 단 월급을 아무리 많이 받았더라도 실업급여는 최대 6,6000원의 최대한도로만 지급됩니다.
하한액은 퇴직당시의 최저임금법상 시간급여 최저임금액의 80%와 하루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2023년이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의 하한선은 61,568원입니다. 즉 만약 오늘 퇴사한 분이 있다면 구직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은 61,568월 ~ 66,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계산기
사실 이걸 일일이 알아보기는 쉽지 않습니다.개인적으로 알아볼 필요도 없다고 보고요. 물론 퇴사한 회사에서 제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조치해주지 않았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통상 고용보험공단에서 잘 처리해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본인이 스스로 계산해 봐야겠다고 생각이 든다면 고용보험공간 홈페이지에 있는 실업급여 계산기를 써 보면 됩니다.
퇴사할 때 몇살이었는지 그때 지군 얼마나 오랫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했었는지, 하루 몇 시간 일했는지, 월별 임금이 얼마였는지를 입력하면 내가 받는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해 줍니다.
제가 임의로 2014년부터 얼해 초까지 일하고 그만두었다고 계산해 보니 하루 66,000원 최대치가 나옵니다. 예상되는 소정급여일수는 210일, 총 13,860,000원을 받는다고 나오네요. 높은 금액은 아니지만, 재취업을 위해서 소득이 없는 구간을 버티기에는 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는 워크넷을 통해 구직신청을 완료하고,고용보험공단을 통해 수급자격을 신청한 다음, 오프라인 센터로 방문하여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거치면 됩니다. 이후 구직급여를 신청하고, 매 1~4주마다 실업신청을 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실업급여받는 사람이 너무 늘어났고, 비정상적으로 신청하는 사람들도 많아져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실업인정 기간중 재취업활동의 확인을 그전에는 4주 1회로 모두 똑같이 진행했었는데 일반수급자, 반복수급자, 장기수급자 간에 차별을 두어 더 빡빡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에 대해서 쓸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꽤나 복잡합니다. 과연 제대로 다 알고 신청하고 받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인데요. 저는 일단 급여라는 이름 자체가 마음에 안 듭니다. 우리가 흔히 급여는 월급이나, 수당 등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업급여가 이런 범주에 들어가는지 의문입니다.
아무튼, 실업급여 구직급여 신청방법 조건, 수급기간, 계산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 실직 상태라면 꼭 잊지 마시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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