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2. 10. 00:54

2023년 부모급여 받는법.팩트정리

저출산이 심각해지는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0.81명에 불과하고 이 얘기는 2명이 결혼해 1명을 낳지 않는다는 것이니 조만간 인구감소가 시작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면 경제가 활력을 잃게 되고, 이로 인한 국가경쟁력 약화 등이 가장 큰 문제로 꼽힙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잘 알고 있는지 온갖 저출산 관련 정책을 쏟아내고는 있지만, 사실상 효과가 없는 상태입니다.

 

아기 안 낳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집값이 너무 비싸다, 이 월급으로 어떻게 애를 키우나, 교육비가 너무 많이 든다 등등의 이유가 많습니. 경제적인 부담이 가장 크다는 얘기겠죠, 실제 아니 낳고 살아보니 교육비를 포함란 각종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부모급여 같은 제도는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영아수당은 2022년 출생하부터 30만 원 지급되는 제도인데 2023년부터는 부모급여(부모수당)이라는 이름으로도 변경되고 금액도 인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 2022년까지 진행되 아동수당과 영아수당 그리고 2023년부터 부모급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아동수당 영아수당


부모급여

영아수당 


22년 1월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아동을 대상으로 현금 혹은 바우터가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보육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의 바우처가 지급되며, 시설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영육 할 경우 월 30만 원의 현금이 지급됩니다.(출생일 기준 23개월까지)

 

아동수당


만 8세 미만의 아동까지 월 10만 원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현재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 지급되는 수당은 위의 두 가지입니다. 돈이 많이 들지만 아이 양육으로 부부 중 한 명이 휴직할 수밖에 없는 초반에는 그나마 비용이 크지만 만 3세부터는 지원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특히 아동수당은 월 10만 원이라는 비용이 지급되는데, 이게 사실 큰 의미를 가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10만 원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겠지만,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 이런저런 대책보다는 차라리 현금지원을 늘리고, 교육 관련 지원사업을 하는 게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2년으로 영아수당 제도는 종료되고 부모급여 제도가 신설되어 시행됩니다. 물론 아동수당은 지속적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부모급여


부모급여

만 2세 미만 아동의 양육을 위해 지급하던 영아수당이 체계가 복잡하고 시설이용하는 아이와 아닌 아이에 대한 차별이 있어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이에 2023년도부터는 부모급여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매월 1.6조 원 규모의 재원을 만들오 35만 원 ~ 70만 원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부터는 이를 월 50만 원 - 100만 원으로 올려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부모급여 


  • 지급대상: 만 2세 미만아동
  • 지급금액 : 아동의 연령에 따라 35 - 70만 원 (24년부터 50 -100만 원)
  • 지급기간:아동 출생일 23개월까지

11개월까지는 70만 원을 받게 되고 12개월부터는 35만원으로 줄어듭니다. 24년에 들어서서 11개 월이 된 아이에게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2023년


 

  • 만 0세:월 70만원
  • 만 1세:월 35 만원

2024년


 

  • 만 0세:월 100만 원
  • 만 1세:월 50만 원

부모급여

지급예시

 

2022년 5월에 낳은 아닌 2023년 1월에는 9개월 차 되니 이때는 70만 원을 받고 2023년 5월부터는 12개월 차가 다되어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2024년까지 받고 부모급여는 중단되겠죠.

 

2021년 5월에 낳은 아이는 2022년 4월까지는 영아수당을 받고, 2023  1월이 되면 19개월 차가 되어 부모급여로 35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이처럼 21년에 낳은 아이도 23년이 되어서 해당하는 나이구간에 있다면 지급받을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나중에 낳은 아이들은 24년이 되어도 여전히 23개월 안쪽일 테니 늘어난 금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출산을 해결하고자 여러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어야 되니 않을까 싶을 정도로 출산율이 낮아졌죠.

 

아이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에서는 영육수당, 2022년 영아수당, 2022년 아동수당, 2023년 부모급여 등의 제도 변화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아이 낳으면 나라에서 다 통지해 주고 알려주기 때문에 못 받을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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