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6. 24. 00:36

국민연금 보험료 7월부터 역대급 인상..누가 얼마나 오르나?

일부 직장인의 국민연금 7월부터 소폭 오를 전망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간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산정지표인 기준소득월액 상. 하한액이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 소득변동률(6.7%)에 맞춰 내달부터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임금과 물가 등을 반영한 적정한 연금급여액을 지급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입니다. 가입자의 실제 소득 변화를 반영하고자 국민연금은 2010년부터 해마다 기준소득월액을 조정해 왔는데 올해 인상 폭이 2010년 이후 가장 큰 상황입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 변동...상한액 553만→590만,하한액 35만→37만인상돼


국민연금 보험료

보험료 상하한액 변동으로 인해 상한액은 기존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각각 인상되며 이 기준은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입니다. 특히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은 세금과는 다르게 소득이나 재산이 많더라도 보험료가 무한정 올라가진 않고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달부터는 590만원 이상의 월급을 받는 직장인의 경우 매달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는 기존 월 24만 8850원에서 월 26만 5500원으로 1만 6650이 오르는 것입니다. 다만 직장인 경우 회사가 연금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하기에 전체로는 2배인 월 3만 3300원 인상되는 것입니다.

 

조정대상자 260만명 보험료 0원 ~ 1만 6650원 오를 것으로 예상


기존 상한액인 월 553만원과 새 상한액인 월 590만 원 사이에 있는 직장인 역시 자신의 소득에 따라 본인 부담 기준으로 0월~1만 6650원 미만 사이에서 차등적으로 월 보험료가 오르게 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 인상으로 영향을 받는 가입자는 247만 3000명(590만 원 이상 217만 명, 월 553 ~ 590만 원 30만 3000명)입니다.

 

하한액도 조정됨에 따라 월 37만 원 미만 소득자 약 17만 3000명의 보험료도 0원 ~ 1800원까지 인상될 예정입니다.

 

상. 하한액 사이 월급을 수령하고 있는 대다수 가입자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에 변화가 없습니다.

 

상. 하한액 조정으로 조정대상자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일부 인상되지만, 향후 연금 급여액을 산정 시 기초가 되는 가입자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연금 수령 시보다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에 따라 전년 대비 소득변화가 큰 가입자는 상한액 조정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현재 소득에 맞게 보험료를 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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