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리플 레저 활용
암호화폐 전문매체 크립토뉴스랜드가 12일 리플사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발행을 위해 뉴질랜드 중앙은행과 협의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협업은 CBDC 개발을 위해 리플레저(XRPL)를 활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리플레저는 암호화폐 리플을 리플을 사용해 CBDC를 빠르게 거래하고 청산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크립토뉴스랜드는 리플레저는 속도, 보안 및 확장성에서 중앙은행의 디지털 통화가 요구하는 요구하는 엄격한 요구 사항을 충족한다고 설명했다. 또 전통적인 금융을 암호화폐 환경과 원활하게 통합해 온 리플사의 경험은 기술 및 전략적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리플 사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재판에서 승소한 뒤 비즈니스 확대에 전념하고 있다.
리플 CTO "XRP와 같은 지지털자산,글로벌 통화도 가능"
더크립토베이식에 따르면 리플( XRP) 최고기술책임자 데이비드 슈워츠가 트위터 스페이스에서 진행된 질의에서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사계 준비 통화가 될 수 있다"며 디지털 자산의 추후 성공 시나리오에 대해 예측했다. 그는 "각국이 유일한 기축통화로 남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할 때 디지털 잣나은 기회가 생긴다."EU, 러시아, 중국처럼 정치적 라이벌이 통제하지 않는 통화를 원하게 될 것"리아고 설명했다. 이어 "국가들은 달러 외에도 다른 옵션을 모색할 수 있다. XRP가 그 자리를 차지하면서 두 개의 세계 준비 통화가 공존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는 앞으로 중립적이고 탈중앙화된 XRP와 같은 디지털 자산이 성공할 수 있는 유망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친리플 변호사 "SEC-리플 항소 시 역효과 초래"
코인게이프에 따르면,리플 커뮤니티를 대변하는 미국 변호사 존 디튼이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미국 증권위원회(SEC)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해 중간항소를 제기하겠다 입장을 표명했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SEC의 암호화폐 규제 계획에 의도치 않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그는 "최근 SEC가 아날리사 토레스(담당판사)에게 제출한 문건은 중간항소를 위한 '사전 승인 신청'이다. 재판에 회부된 본안의 판결 전 약식 판결 내용에 중간항소할 수 있도록 허가를 요청하는 절차다. 개인적으로 토레스 판사는 해당 신청을 인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 경우 판사는 자신의 ㄴ논리를 보다 충분하고 완전하게 설명할 수 있고, 테라폼랩스-SEC사건 담당 판사 제드 라코프의 지적을 해명할 기회도 주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 "프로그래매틱 판매서 XRP는 비증권"
더크립토베이직에 따르면 암호화폐 전문 변호사인 윌키 파 앤 갤러거 로펌의 마이클 셀리그 변호사는 "궁극적으로 프로그래매틱 방식의 판매에서 리플은 증권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고 주장하며 SEC의 항소 근거에 대해 반박했다. 앞서 법원은 암호화폐 거래플랫폼을 통해 개인 투자자에게 프로그래매틱 방식으로 판매된 XRP가 하위테스트에 따라 증권 계약 혹은 판매 행의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9일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셀리그 변호사는 "제삼자인 타인의 노력에 기반한 수익에 대해 합리적인 기대가 있을지라도 XRP와 구매자 사이에는 공통 도니 관계가 없다"며"하위 테스트의 공통 기업 요소가 SEC의 판결을 뒤집으려는 시도를 발목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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