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법원, SEC '중간항소' 기각해야" 입장문 제출
리플(XRP)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간의 '미등록 증권 판매' 소송을 지속적으로 추적해 온 미국 연방 검사 출신 변호사 제임스 K. 필란에 따르면 리플(XRP) 랩스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중간항소에 반대한다는 입장문을 법원에 제출했다. 리플 랩스는 "SEC는 그간 재판에서 XRP가 하위테스트를 충족하며 증권이라는 자신들의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럼에도 다른 디지털 자산 관련 사건(소송)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목적으로 이번 중간항소를 강행했다. 따라서 법원은 이 같은 SEC의 의도를 충분히 고려해 중간항소 요청을 기각해야 한다. 만약 법원 결정에 이의가 있다면 중간항소가 아니라 정식 판결이 나온 뒤 항소하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SEC는 지난 10일 리플과의 소송 판결에 대해 중간항소를 제기한 바 있다. 담당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 측 주장을 종합해 중간항소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美 규제 기관,코인베이스 선물거래중개사 자격 승인
코인베이스가 공식 블로그를 통해 "코인베이스가 미국 상품선물거래 위원회가 지정한 자율 규제 기관인으로부터 선물거래중개회사 자격 승인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FCM 자격을 승인받게 되면 제삼자 중개인을 주지 않고 직접 선물거래를 중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코인베이스는 "자격을 갖춘 미국 고객에게 암호화폐 선물 거래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외신 "페이팔 XRP ↔ PYUSD 환전 기능 지원 소문 사실무근"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더크립토베이직이 "이번주 트위터를 중심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 페이팔이 자체 스테이블코인 PYUSD와 리플(XRP)의 환전을 지원한다는 소문이 확산됐지만 이는 잘못된 정보이며 사실무근"이라고 보도했다. 14일(현지시간) 익명의 XRP 커뮤니티 구성원 잭 더리 플러는 트위터를 통해 "페이팔이 이용 약관에 '암호화폐 허브'를 추가하며 PYUSD와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간 환전을 지원한다. XRP도 지원 암호화폐 중 하나"라고 주장했지만, 실제 페이팔의 공식 웹사이트 상의 지원 암호화폐 목록에는 BTC, ETH, BCH, LTC만 올라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복수의 커뮤니티 구성원들도 "XRP와 PYUSD 간의 환전을 지원한다는 페이팔의 공식 발표를 찾을 수 없다"라며 소문의 불분명한 출처를 지적했다.
분석 "BTC.ETH 90일 변동성,석유보다 낮아"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유투데이가 카이코 보고서를 인용해 비트코인(BTC)과 이더리움(ETH)의 90일 변동성이 석유보다도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고 전했다. 16일(현지시간) 기준 BTC, ETH 90일 변동성은 각각 35%,37%를 기록했다. 석유의 90일 변동성은 41% 수준이다. 미디어는 "변동성이 줄어들면서 지난달 BTC 거래량도 2020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30일 변동성은 5년래 최저치에 근접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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