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무주택세대주의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 세대주는 주택전세자금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대출 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 원까지 허용)
■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용면적 :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이하)
- 전세보증금 : 수도권 3억원(지방 2억 원) 이하
※ 2자녀이상 가구는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선정기준
■ 지원대상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금리
■ 대출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보증금 70%내 수도권 1억 2천만 원, 지방 8천만 원
- 단, 신혼, 2자녀 이상 가구는 임차보증금 80% 내 수도권 3억 원, 지방 2억 원
■ 대출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별, 임차보증금 구간별 1.8% ~ 2.4%
- 금리는 정부부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통해 최신적용기준 확인
■ 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불가합니다.
- 연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연 1.0% p
-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 연 1.0% p
- 장애인, 노인부양, 다문화, 고령자가구 : 연 0.2% p
■ 추가우대금리는 다음과 같으며, 중복적용이 가능합니다.
-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 연 0.2% p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2.12.31 신규 접수분까지):연 0.1% p
- 다자녀가구 연 0.7% p,2자녀 가구 연 0.5% p,1자녀 가구 연 0.3% p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 p로 적용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한도
■ 이용기간은 2년으로,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 자녀당 2년 추가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가능합니다.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및 처리절차
신청방법
■ 주택도시자금 인터넷 대출신청 홈페이지 대출신청 또는 취급은행 방문을 통한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농협 등)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합니다.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서비스 지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서비스 사후 관리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신한,하나,농협 등)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지금까지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무쪼록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한 각 가정에 경제사정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포스팅이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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