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1. 15. 16:51

간이사업자 부가세 총정리

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가세자로 할지 물어봅니다. 대부분 처음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유리합니다.사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이 작으니 세금계산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간이로 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구간이니 이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매출기준

 

매출의 기준은 연간 8,000만원입니다.이보다 밑이면 간단하게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세는 10%입니다.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1.5% ~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거나 전년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도 없습니다. 이득이 있으면 손해도 있는 법이죠.

 

  • 연간 8,000만원 미만인 경우 간이 과세자 적용
  • 세율 1.5% ~ 4% 적용(부가가치율 15% ~ 40%에 10% 부가세율

모든 사업군에서 8,000만원 미만 기준이 적용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흥업이나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4,800만 원이 간이과세자의 기준이 됩니다.

 

소형 공방을 창업하거나,쇼핑몰을 운영하는 경우 일단 간이로 사업자 등록을 마치고, 나중에 8,000만 원 매출이 넘어가면 그때 일반으로 변경하면 됩니다. 과세기준이 변경되면 알아서 세무서에서 변경한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러려니 하면 다음 해에는 변동된 채로 세금계산이 됩니다. 편리하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하긴 합니다.

 

하나의 일반과세자 사업자를 가진 사람이라면, 두 번째 사업자를 낼 때는 무조건 일반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일반 +간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업자를 낼 때 신중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일반 사업자들은 1년에 2기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합니다.그만큼 낼 게 많기 때문에 일종의 분납개념이 적용됩니다. 간이 사업자들은 1년에 1회만 납부합니다. 전년도를 과세기간으로 다음 해 1월 1일 ~ 25일 사이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1년간 매출액 8,000만원 미만의 경우 이렇게 계산하면 됩니다.

 

납부세액 =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매입액 × 0.5%)

 

간이과세자의 업종별 부가가치율

 

만약 5,000만원의 매출을 올렸고 업종이 25% 업종이 25%의 부가가치율이 적용되는 숙박업이고 매입액이 2,000만 원이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납부세액 

 

=5,000만원 × 25% × 10% -(3,000만 원 × 0.5%)

=125만 원 - 15만 원 = 110만 원

 

이 사업자는 1월 1일 ~ 25일 사이에 110만 원을 납부하면 됩니다. 원래대로 하면 매입액의 10%를 세금으로 내야 하지만, 영세사업자라는 이유로 15% ~ 40%까지 세금을 줄여주는 업종별 부가율을 곱합니다. 꿀이죠. 단 매입공제율도 0.5%밖에 안 해준다는 사실은 명심하세요.

 

세금을 쉽게 계산하려면 그냥 1.5% ~ 4%를 곱하면 대강 알 수 있습니다. 매출이 5,000만 원이고 업종이 숙박업이라면 2.5%를 곱해보면 된다는 겁니다.

 

납부세액(대강)

= 5,000만원 × 2.5%

= 125만 원

 

매입세액이 적지만 빠지기 때문에 125만 원보다는 적게 나옵니다. 최대 125만 원만 내면 되는구나 하고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업자를 내기만 하고 매출도 없고, 매입도 없다면 "무실적 신고"를 하면 됩니다. 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 합니다. 물론 내야 하는 세금은 없습니다. 홈택스나 국세청 손택스 앱을 통해서 "무실적"을 누르기만 하면 간단히 신고가 완료됩니다.

 

손택스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도 있습니다.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신고의무는 있으니 곡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신고하는 가장 편리한 방법은 PC용 홈택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어렵지 않고 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바뀌고 있으니 한 번씩 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간이사업자가 세무기장대리를 쓰지는 않을 테지만, 만약 기장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면 세무사가 부가세 신고까지는 알아서 해줍니다. 다만, 매출내역과 매입내역을 잘 전달해야 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반셀프 방식인 기장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도 편리합니다.이지샵을 쓰고 있는데  괜찮습니다. 내역만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를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평소 신용카드로만 매출이 발생했고, 매입도 별로 없다면 그냥 프로그램을 써서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납부 기한 연장

 

사압이 어려워서 세금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전년대비해서 매출 실적이 하락한 경우 세무서 직권으로 2개월 납부를 연기해 줍니다. 1월 25일 납부기한을 3월 25일로 미뤄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미뤄주는 것보다 약간이라도 깎아주거나,, 공제율을 좀 높여주는 게 어떨까 합니다. 세수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 같은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가산세


  • 부당 무신고 : 40%
  • 일반 무신고 : 20%
  • 부당 과소신고 : 40%
  • 일반 과소신고 : 10%

이외에도 다양한 가산세가 있습니다. 늦지 않게 내는 것이 유리합니다.

절세방법


모든 세금의 절세 방법 중 최고는 지금 내는 것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보시는 즉시, 세무사 혹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매출 증빙과 매입 증빙을 잘 챙겨놔야 합니다. 신용카드로만 매출이 있었다면 크게 문제 될 건 없지만, 간이영수증 매출 등 이 있다면 잘 챙겨두어야 합니다.

 

딱히 부가세 절세 방법은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차라리 많이 팔아서 세금을 많이 내는 게 좋을 정도입니다. 100만 원 팔아서 5만 원 기슴 내는 것보다 1억 팔아서 1,000만 원 내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여기까지 매출 8천만 원 미만 사업자라면 반드시 읽어봐야 할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귀찮지만 사업자라면 해야 하는 일이니 잊지 말고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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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부가세 납입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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