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1. 9. 18:26

202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직장을 잃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반면 일하기 싫어 단기 알바 몇 달 하고 쉬면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도 늘어납니다.

 

꼼수를 써서 위장취업 사기를 벌이는 사기꾼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사업장과 근로자가 짜고 벌이는 사기입니다.

 

한 사업장에서는 86명이 취업했다고 신고하고 임금을 지급했습니다.그리고 근로자에게 입금을 돌려받았습니다. 나라에서는 이를 모르고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는 손해를 봤습니다. 이후 퇴직했다고 신고한 사람들에게 지급된 구직급여 역시 나라입장에서는 손실입니다.

 

하도 손쉽게 받을 수 있다고 해서 설탕처럼 달달하다 하여 시럽급여라고 불리는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합니다. 1년만 일하고 퇴사해서 몇 개월간 구직급여를 받다가 다시 취업하는 걸 반복하는 인생도 있습니다.

 

이처럼 눈면돈이니 빼먹지 않으면 손해라는 인식이 퍼진 실업급여를 받을 때는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부정수급 불이익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번글에서는 구직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부정수급하면 어떤 불 이익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불이익 어느 정도나 될까?


실업급여란?

 

한 직장에서 6개월 근뭉하고 퇴직한 사람에게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재취업을 위해 노력하라는 의미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험 개념의 지원금입니다. 회사 다닐 때의 60%를 받을 수 있고, 퇴직 당시의 최저임금의 8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1월 이후에 하한선은 63,104원이고 상한선은 66,000원입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 120일 ~ 최대 27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전 평균임금 × 60% × 소정급여일수

이렇게 계산하면 2024년에는 매달 최저 1,648,592원을 받게 됩니다. 재미있는 건 2024년 최저임금이 월급 기준 2,060,740원이라는 것입니다.

 

2024년 적용 최저임금

집에서 쉬면서 구직활동을 하면서 164만 원 받을래? 8시간씩 일하고 2시간 오가면서 206만 원 받을래? 저라면 전자를 택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럴 것입니다.

 

부정수급의 유혹이 따라옵니다.특히나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은 더욱 그렇습니다.

부정수급 단속 및 불이익


정부에서도 이를 두고만 보지 않습니다.부정하게 나랏돈을 배 먹는 놈들을 잡아내기 위해 고용보험전산망,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건강보험공단을 총 동원합니다.

 

고용보험공단에서는 부정수급을 잡아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신고된 직장 근처에 출근하는 방법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량을 보는 방법입니다. 회사 근처에서 사용된 신용카드 내역등을 추적하기도 하고요.

 

동료근로자들이 신고하기도 합니다. 포상제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멍청하게 회사의 컴퓨터로 수급신청을 하는 경우 적발되기도 합니다. 그 외 지인들에 대한 탐문수사에 의해 걸리기도 합니다.

 

취업했다면 신고해서 더 이상 급여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창업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외에 다른 어떤 방법이든 소득이 발생했어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재취업, 창업, 소득발생 사리을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급여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는 바디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부정하게 받은 급여의 최대 5배가 과징금으로 징수됩니다.

 

4개월 정도 600만 원을 받았다면, 600만 원을 토해내고도 2,000만 원가량을 추가징수 당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것만 토해내고 과징금만 좀 물면 차라리 다행입니다. 형사처벌되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과가 생기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의 유형

따라서 수급자는 어떤 방식이든지 돈을 벌게 되면 꼭 해야 하는 신고가 있습니다.

 

  1. 취업
  2. 창업
  3. 근로에 의한 소득

일반적인 취업이 아니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 일용근로자로 근로 제공, 단기노무제공자로 노무제공
  • 근로제공의 대사로 어떤 명칭이든지 구직급여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 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 공공근로 참여한 경우
  •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등록이 없어도 객관적으로 자영업을 한 게 인정되는 경우)
  • 전업 주식투자
  • 전업 부동산 투자
  • 인터넷 개인 방송(유튜브 등)
  • 인터넷 마케팅 전문가

블로그를 전업으로 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으려는 분이 있습니다. 프리랜서 활동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안 됩니다. 주식투자자, 부동산 투자자, 유튭, 크리에어터 등등 다 안됩니다.

 

내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로 사업을 하면서 받는 구직급여도 부정수급입니다. 부인이나 남편, 자녀의 사업체에서 일을 도와주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했다가 돈과 시간 소모하지 마시고 아예 시도조차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몰라서 그랬다면 자진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동안 받았던 금액만 토해내고 추가 징수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공단에서 조사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자신신고를 한다면 이건 "자백"에 해당되어 추가징수 면제가 되지 않습니다.

 

월급도 받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다! 돈을 벌면서도 구직급여를 받고 싶다는 유혹은 강력합니다. 물론 실수로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악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단속도 철저합니다.

 

중대한 범죄 행위에 해당하니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잘못하면 돈도 날리고 전과도 생겨버릴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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