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IRP) 기본적인 내용과 세액 공제 방법, 한도초과 납입분에 대해 다음 해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연금저축 납입액 공제
공제한도
연 900만 원(연금저축은 600만 원)
공제가능 금액
일반적인 경우 : 납입액의 12%
종합소득금액 4천5백만 원 이하이거나 총 급여 5천5백만 원 이하인 경우 : 납입액의 15%
2023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준이며 2022년까지는 공제한도가 연 700만 원(연금저축 40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세액 감면액과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을 한도로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연금저축과 IRP에 대한 설명
둘 다 개인연금 금융상품입니다. 금융사(보험, 증권사)를 통해 가입이 가능하며,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 수령 전까지 투자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으며, 수령 시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연금소득은 연 1천2백만 원 이하는 3~5%이며 1천2백만 원 이상 수령 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15%)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
- 가입기간 5년 이상 55세 이후 수령이 가능합니다.(불입은 55세 이후에도 가능)
- 납입한도 : 1,800만 원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
- 가입대상자 연금저축은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지만 IRP는 근로소득자나 자영업자만 가능합니다.
- 중도 인출 연금저축은 중도해지가 가능하지만 IRP는 요건(주택구매, 질병)을 충족해야 합니다.
- 투자가능 상품 연금저축은 위험자산에 100% 비중으로 투자가 가능하지만 IRP는 안전자산에 30%를 꼭 투자해야 합니다.
세액공제대상 연금계좌 납입액
아래의 연금계좌에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하는 합계액은 연 900만 원을 한도로 하여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단 연금 저 툭 계좌 납입액은 연 600만 원을 한도로 함)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2013.1.1 전에 가입한 연금저축 포함)
◎ 퇴직연금계좌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계좌(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사용자부담금은 제외)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 원 한도)의 12%(총 급여액 5천5백만 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한도액 초과납입금 전환 특례
연금계좌 가입자가 이전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 중 연금계좌세액공제(연금보험료 공제 등 포함)를 받지 아니한 금액이 있는 경우로서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과세기간에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전환하여 줄 것을 연금계좌 취급자에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전환 신청한 금액을 연금계좌에서 가장 먼저 인출하여 그 신청한 날에 다시 해당 연금계좌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로 봅니다.
즉 예를 들어 2022년에 연금저축에 가입하고 1천만 원을 납입하고 2022년 연말정산 시 4백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은 경우 2023년에 연금계좌취급가관(금융사)에 요청하여 6백만 원을 올해 납입분으로 전환하면 600만 원을 올해 세금계산에 반영하여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 전환금액 추가한도(최대 300만 원)는 연금계좌로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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