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1. 2. 11:31

연말정산 환급금 언제나올까?

세금 환급신고 한지 꽤 지난 거 같은데 세무서는 전화도 안 받고 문의방법을 정확히 모르신다면 신청한 세목별, 신청방법별로 환급금 지급일정에 대해 모아놓았으니 한번 확인하시고 지급일이 지났지만 아직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담당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환금급

 

요약


  • 부가가치세 : 일반 신고기간 후 1달(조기 15일)
  • 종합소득세 : 6월 말일까지
  • 근로장려금 : 9월 말일까지(반기 상반기 : 12월 말일, 반기 하반기 6월 말일)
  • 기한 후신고 : 신고 후 3개월 이내
  • 경정청구 : 청구 후 2개월 이내

부가가 시세


일반환급 : 신고기한 후 한 달 이내

조기환급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월 조기환급 : 신고기한 후 15일 이내

부가가치세는 상반기분을 7월 25일까지 신고하니 8월 25일까지 일반환급이며, 조기환급의 경우는 8월 10일까지입니다. 조기환급은 신고 시 조기환급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 한하며, 건물매입, 자동차매입 등 고정자산을 매입한 경우, 수출기업으로써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심사 : 9월 말일

반기심사 상반기(9월 신청분) : 12월 말일

반기심사 하반기(3월 신청분) : 6월 말일

근로장려금은 5월 신고,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결정되어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입니다. 지급이 안 되더라도 8월 말일까지 세무서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9월부터 문의하면 장려금액에 대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근로소득 원천징수분)


일반 근로소득자 : 3월 말일

부도, 폐업, 임금체불 등 : 4월 10일

중도퇴사자 : 즉시(사업장에서 지급)

 

소득세


정기 신고 : 6월 말일

성실 신고 : 7월 말일

 

기한 후신고(소득세, 부가세)


신고 후 3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는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신고한 신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신고내용을 결정해 주어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법에선 3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보통 3개월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경정청구 (소득세, 부가세)


청구 후 2개월 이내

 

경정청구는 정기에 신고는 했으나 빼먹은 부분에 대한 추가신고를 말합니다. 이 경우 세무서에서 청구내용을 결정해 주어야 환급금이 지급됩니다. 법에선 2개월 이내로 되어 있지만 간단한 청구의 경우 2개월까지 걸리진 않습니다.

 

환급금 지급제한 사유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금액이 있을 시 전액 충당(세금납부로 처리됨)이나 장려금은 결정액(지급액)의 30%만 충당

 

환급계좌 신고하기


홈택스에서 각종 신고 시 맨 마지막에 환급계좌 신고가 있으며, 이를 안 했을 시 환급결정 전에 홈택스에서 환급계좌신고를 하면 해당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② 신청/제출 클릭

③ 왼쪽 하단 일반세무서류 신청 클릭

④ 민원명 찾기에서 "환급 계좌" 검색(장려금은 계좌" 검색)

⑤ 계좌 제출

 

부가가치세

 

제59조(환급) ① 납세자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제2항 각 호의 어는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환급을 신고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세액을 조기(통상 신고기한이 지난 후 15일)에 환급할 수 있다. <개정 2016.12.20>

 

  1. 사업자가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2.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설비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제45조의 2 (겅정 등의 청구)

 

③ 제1항과 제2항에 다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업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가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제4항에 따른 통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2.23 2020.12.22>

 

제45조의 3(기한 후 신고)

 

③제1항에 따라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45조제 1항에 따라 기한 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은 세법에 따라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할 때 조사 등에 장기간이 걸리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23 , 2018.12.31 , 2019.12.31>

 

근로장려금

 

제100조의 7(근로장려금의 결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에는 근로장려금의 결정 기한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 2019.12.31>

 

③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정 사실을 신청자에게 통지하고, 환급할 세액이 있을 경우에는 같은 기한까지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4 ,20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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