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하고 어려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정리하였습니다. 부양가족별 교육비 공제한도와 공제 가능한 교육부터 교육비 세액공제 신청 시 주의해야 할 주의사항까지 정리하였으니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근로자 본인은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배우자, 자녀)은 한도를 두고 있어 한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부양가족이라도 직계 존속(아버지, 어머니, 장인어른, 장모님)의 교육비 세액공제는 안 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한도
기본공제대상자(나이제한을 받지 않음)인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입양자 및 위탁이동을 모두 포함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 대학생:900만 원
- 초. 중. 고학생 및 미취학 아동:300만 원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없이 전액 인정
인정 가능한 교육비의 종류
본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학비(대학교는 포함하나 대학원은 불가)
- 평생교육과정(평생교육기관, 전공대학, 원격대학 등)
- 직업개발훈련 시설 수강료
-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
- 유학비(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상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
- 학비(급식비, 수업료, 입학금, 방과 후 수업비, 특별활동비, 교복구입비 등)
- 미취학 아동의 학원 및 체육활동비
- 유학비(국외 소재 교육기관으로 우리나라의 법률상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장애인을 위해 지급한 교육비
- 사회 복지시설 및 재활교육비, 발달재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한 비용
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주의사항
자녀의 학원비
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취학아동의 학원비는 신용카드세액공제만 가능합니다.
학자금 대출 상환 관련 교육비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대학 등록금을 납부하였다면 자녀가 나중에 성인이 되어 학자금 대출을 상환할 대 공제받습니다. 따라서 학자금 납부 시점에서 부모님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또한 학자금 대출은 한국 장학재단법에 따른 학자금 대출만 가능합니다.
장학금, 각종 지원금 관련
자녀가 대학교 등에 입학하여 회사에서 지원을 받는 경우 지원받은 수당이 과세수당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며, 비과세 수당이라면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장학금 역시 비과세 장학금을 수령하였다면 전액이라면 교육비 공제 대상이 아니며 일부수령하였다면 일부수령한 만큼 제외 후 공제받아야 합니다.
본인이 수령한 직업개발 훈련비용을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지원을 받았다면 지원받은 부분은 공제에서 제외해야 하며, 취업 전 교육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유학 관련
유학을 위한 어학연수는 교육비 세액공제가 불가능하며, 외국대학의 부설 어학연수과정 역시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외국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에 대해 공제가 가능하며 환율의 경우 국내에서 직접 송금할 경우 해외송금일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할 경우 납부일 기준 기준환율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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