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4. 19. 06:42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얼마나 나올까?

인터넷은 익명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일이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악플을 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벌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인터넷 명예훼손은 타인을 비방하고자 하는 의도롤 사이버상 공개된 곳(유튜브, 카페, 블로그, 게시판, 댓글, SNS 등)에 글 또는 영상을 남기는 것입니다. 이는 사실, 거짓과 상관없이 발설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합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요건

 

상대방을 비방했다고 하여 무조건 '언터넷 명예훼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총 5가지의 조건이 성립되어야 고소 유무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2.개인 또는 법인,단체를 명시,비방의 대상이 명확한 경우


3.인터넷 또는 핸드폰을 이용했을 경우

4.표현,내용 등을 보았을 때 비방의 목적이 뚜렷한 경우

5.사실,거짓과 상관 없이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경우

 

명예훼손 벌금 알아보기


일반적으로 인터넷 명예훼손은 '사이버 명예훼손죄'에 속합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바로 '악플'인데요. 이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가 함께 적용되어 적지 않은 벌금이 부과되게 됩니다.

 

모욕죄는 상대방을 비방하는 목적이 아니었더라도 기분을 상했거나 수치심이 발생했다면 고소가 가능합니다.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명예훼손은 사실 적시와 거짓 적시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요.만약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명예를 훼손했다면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이와 달리 거짓된 정보로 명예를 훼손했다면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7년 이하의 징역(10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 또는 징역을 살지 않기 위해 피해자의 합의를 진행하게 되느데요.그렇다면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은 얼마나 나올까요?

 

인터넷 명예훼손 합의금 알아보기


합의금은 사안의 정도에 따라 크게 달라지나 보통 2~5백만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명예훼손은 초반에 합의가 이워지지 않는 경우가 꽤 있는데요. 이는 생각지도 못한 만큼 합의금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벌금을 내겠다고 말하는 피의자도 더러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벌금을 낸다 하더라도 결국 민사상 손해배상이 진행되 때문에 합의금과 비슷한 금액을 피해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결국 합의를 하지 않고 버티다가 벌금은 벌금대로 내고, 배상은 배상대로 또 하게 되는 2중고를 겪게 됩니다.

 

마치며...


지금까지 인터넷명예훼손 벌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상대방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다소 가벼운 악플도 최소 100만 원 이상의 합의금을 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항시 인터넷을 통해 발설되는 타인의 정보는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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