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세, 월세 사시는 분들을 위한 세액공제에 대해서 싹~!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세 사세요? 월세 사세요? 연말 정산, 잊지 말고 챙기셔야죠. 세입자들이 챙길 수 있는 연말정산 혜택 이 글로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먼저 월세 사시는 분들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월세를 사는 분들이 매달 내는 월세 이 월세의 총합에 대해서는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모두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이면서 무주택자인 분들이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 분 | 내 용 |
월세 세액공제 |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무주택자) |
올해부터 월세 세액공제에 대한 공제율이 조금 올라갔거든요.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월세액 총합의 17%,5500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라면 월세 초액의 15%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방법 | |
5,500만원 이하 | 5,5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월세 총 합의 17% 최대 127만 5천원 세액공제 |
월세 총 합의 15% 최대 112만 5천원 세액공제 |
이때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월세 납입액 총합에서 최대 750만 원까지만 적용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올해 낸 월세액을 다 합쳐보니까 900만 원이에요. 그럼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전체 다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750만 원까지만 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면요. 2023년에 내가 낸 월세액이 750만 원이에요. 그런데 받은 총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 곱하기 17%를 해서 최대 127만 5천 원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라면 750만 원 곱하기 15% 해서 112만 5천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월세 세액공제받기 위해서는 내가 월세 낸 이 내역에 대한 이체 내역서 그리고 부동산 계약서 등을 제출을 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때 만약에 전입신고가 안돼 있다?' 그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제가 다른 글에서도 항상 강조하지만 여러분 집주인이 아무리 월세 깎아준다! 좋은 사탕발림, 아무리 좋은 조건을 제시해도 전입신고는 무조건 하셔야 합니다.
만약에 불상사,안 좋은 일이 생기면 전입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떠한 보호조치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이 월세세액공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는 꼭 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꼭! 요!
전세
전세 보증금을 내돈내산으로 한 게 아니라 대출을 받았을 수 있죠. 상환하고 잇는 전세 대출 내역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줍니다. 월세는 세액공제, 전세는 소득공제예요. 전세 보증금의 대출에 대해서 매달 갚아가고 있는 원금과 이자, 우리가 이거는 원리금이라고 하고요.
원리금을 매달 갚아가고 있는 그 금액을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부릅니다. 이 전세 대출, 이자 상환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건, 공제율은 원리금 상환액이 40%까지 적용해 주고 공제한도는 최대 400만 원까지 적용해 줘요.
*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
공제율 : 원리금 상환액의 40% 공제 한도 : 최대 400만원 |
이거는 말로는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예시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예시)
* 전세대출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 * |
매월 전게 대출 이자 70만원' 70만원 * 12 = 840만원 840만원 * 40% = 336만원 (공제한도 최대 400만원) |
2023년에 재가 매월 전세 대출 이자로 70만 원씩을 냈어요. 그러면 한 해 12개월치를 계산하면 840만 원이 되잖아요. 공제율이 원리금 상환액의 40%라고 했으니까 840만 원 곱하기 40% 하면 33만 원이라는 값이 계산돼서 나오거든요. 근데 이때 한도가 최대 400만 원이라고 했죠. 400만 원을 벗어나지 않으니까 336만 원 전부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 이 계산값이 400만 원을 넘어요. 그러면 저는 최대 40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최대인 거니까요. 반전세는 어떻게 하죠? 전세처럼 보증금을 내고요. 그리고 매달 월세도 내는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2가지 혜택 모두 적용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원이고 월세가 50만 원인 집에 들어가는데 이 보증금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황이에요. 제가 이 7천만 원에 대해서 매달 낸 이자 상환액 이걸 합쳐보니까 420만 원이었어요.
반전세 - 세액공제 & 소득공제 ex) 보증금 1억 - 월세 50만원 | |
보증금 1억 중 - 7천만원 대출 매달 낸 이자 총 420만원 (전세보증금 공제율40%) 420만원 * 40% =168만원 |
월세 50만원 매달 낸 월세 총 600만원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경우) |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 적용해 주는 건 공제율이 40%라고 했죠. 그러면 420만 원 곱하기 40% 하면 168만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월세액은 매달 50만 원인데 12개월 치니까 600만 원이 되겠죠.
600만 원 곱하기 17%를 하면 102만 원이라는 값이 나옵니다. 이 102만 원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반전세를 살고 있다. 보증금도 냈고 월세도 낸다라고 할 때는 소득공제 & 세액공제 다 챙기기!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한 가지 더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월세 세액공제랑 함께 따라다니는 얘기가 "월세소득공제"아니 월세는 세액공제라고 했는데 소득공제를 어떻게 받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현금 영수증 처리도 월세도 소득공제 가능합니다.
두 개 다 동시에는 안 되지만 하나 택 1을 해가지고 내가 적용을 받는 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액공제가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월세를 현금영수증 처리해서 소득공제받는 것보다는 세액공제받는 걸 조금 더 추천을 드리지만 그래도 나는 소득공제를 원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방법을 안내를 드리면요.
홈택스에 접속을 해보면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메뉴가 있어요. 여기에서 밑으로 내려 보시면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서 내가 월세 낸 내역을 제출하면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줘서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홈택스 하나로 임대인 동의는 필요 없으니까 혹시 소득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입자로 살아가면서 서러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내가 진짜 내 집마련 하고 만다'라고는 하지만 당장은 세입자로 거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주에 대해서 쓰고 있는 돈! 연말정산 혜택'절대 지켜 잊지 마시고요.
서류 꼼꼼하게 챙기셔서 연말정산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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