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2. 15. 21:22

실비보험 숨겨진 혜택 꼭! 보세요

실비보험들은 국민에 3/2 이상 가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숨겨진 혜택을 자세히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비보험 숨겨진 혜택

 

실손보험은 피보험자가 부담한 의료비 급여본인부담금과 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입니다.

보험가입자(대)수 비교
실손보험(명) 자동차보험(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3,997만명(22.3월 기준) 2,423만대(21.12월 기준) 5,135만명(21.1월 기준)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되어서 지금은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보험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대한민국 국민의 3,997만 명 거의 4천만 명이 가입한 하고 있으니 엄청난 가입자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가입자 수가 많고 좋은 보험이라는 건 알겠는데 문제는 이 실비보험에 대해서 제대로 몰라서 혜택을 못 보고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비보험 활용방법과 실비보험청구를 많이 하면 발생할 수 있는 주의사항까지 한 번에 자세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매달 보험료를 내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실비를 100%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1. 자기 부담금 상한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2009년 8월 이후 표준화 이후 실비부터 2021년 6월 그러니까 4세대 실비 이전 가입자라면은 입원에서 발생한 자기 부담금이 200만 원 초과되면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2012년 실손보험 가입자 예시
입원 치료비용 5,000만원
자기 부담 비율 10%
자기 부담금 예상액 500만원
예상 보험금 수령액 4,500만원
자기 부담금 상한액 200만원
실제 보험금 수령액 4,800만원

 

예를 한번 들어보면 2012년 실비보험에 가입한 분이 입원에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가 5,000만 원 나왔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가 부담금이 10%라면 5,000만 원 청구를 했을 때 5,000만 원의 10%인 500만 원을 제외하고 4,500만 원을 돌려받아야 맞는 계산법이죠.

 

그런데 자기 부담금삼환제인이 200만 원을 초과했으니까 5,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을 제외한 4,800만 원을 돌려받게 되는 겁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발생한 경제적 파산, 의료 파산을 막기 위한 제도인데요. 이건 어마어마한 혜택인 거죠.

4세대 실손 급여 치료 예시
의료비발생 3,000만원
급여 자기부담비율 20%
자기 부담금 예상액 600만원
예상 보험금 수령액 2,400만원
자기 부담금 상한액 200만원
실제 보험금 수령액 2,800만원

 

4세대 실비를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급여 항목으로 치료비가 3,000만 원 나왔어요. 그러면 4세대 실비에는 급여 자기 부담금이 20%이니 3,000만 원에 20%면은 600만 원 제외하고 2,400만 원을 돌려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부담금상한제인 200만 원을 초과한 거니까 2,400만 원이 아니라 2,800만 원을 돌려받는 거죠. 그러니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너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실비보험에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준비하셔야 될 필수 보험이자 과거의 실비라서 보험료가 부담되시는 분들은 계약전환을 통해서 4세대로 전환을 하시더라도 꼭 오랫동안 끌고 가셔야 하는 필수보험입니다.

2. 해외 장기체류 시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체결 계약대상으로 해서 2016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기능입니다. 3개월 이상 해외 체류 시 불필요한 실비보험 납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납입 중지 및 환급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3개월 이상 해외에서 체류 후 귀국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실손 보험료 사후 환급이 가능하고 출입국 사실 증명원, 여권 사본 등으로 보험사에 제출하여 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입중지 기능은 해외여행보험과 실손보험을 동일 보험사에 가입하신 경우 실손보험 납입중지 기능을 사용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환급받으실 분들은 보험사에 전화해서 환급받을 수 있고요. 잘 체크해서 써먹으셔야 하겠습니다.

3. 개인실비 납입중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단체보험으로 실비에 가입하고 있다면 여러분께서 가입한 개인실비보험을 납입중지 시킬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이전에는 내가 가입한 실비만 중지 신청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는 나의 개인 실손뿐만 아니라 단체 실비를 중시킬수도 있습니다.

 

단체실손 중지 시 납입보험료는 소비자에게 환급되고요. 그리고 나중에 부활시킬대는 원래 재개시점에 판매 중인 상품으로만 재개가 가능했지만 2023년 1월 1일부터 판매 중인 상품 외에 중지시켰던 상품으로도 재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어마어마한 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내 실비보험이나 회사 실비보험이나 중지시키고 싶은 거 중지시키시면 되고 이렇게 좋은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렇게 좋은 기능을 꼭 잘 활용하셔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하세요.

4. 비례보상

단체실비 개인실비 같이 보상을 받으면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만약에 병원비가 3,000만 원 나왔다고 예를 들어볼게요. 단체보험에서 3,000만 원 그리고 내가 가입한 실비보험에서 3,000만 원 그래서 총 6천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실비보험은 비례보상이기 때문에 단체실비에서 1,500만 원 개인실비에서 1,500만원 이렇게 합산 3,000만 원 기준으로 보장받는 거예요. 여기에 자기 부담금과 상한제도 등 계산을 해야겠지만 실비는 2개 있다고 해서 2배가 아니라 비례로 보상으로 보장받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 꼭 하나는 중지시키시길 바라고요. 납입 중지 조건은 개인 실비를 최소 1년 이상 유지한 후에 중지를 시켜 놓을 수가 있고요. 나중에 이직이나 퇴사를 해서 더 이상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없을 때 중지시켜 놓았던 개인 실비를 부활시키면 되겠죠.

 

그리고 50대가 되어 명예퇴직하기 전까지도 회사의 단체 실비로 보장받을 수 있으니까 개인실비를 가입 안 하신 분들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런 분들은 퇴직하시면서 1개월 이내에 단체실비를 개인실비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5년 간 보험금 200만원 이하 수령을 하셨고 암, 뇌, 심장 같은 10대 중대질병에 대해 5년간 발병이력이 없다면 개인실비로도 전환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도 잘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실비보험 활용법 네 번째는 보험 가입을 완벽하게 다 하신 분들은 해당사항이 없지만

 

하지만 앞으로 간병인보험, 치매보험이나 재가급여보험, 수술비보험, 암보험 이렇게 가입하셔야 될 보험들이 많이 계시고 보험준비가 완벽하게 끝나지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은 잘 체크해주셔야 하는데요.

5. 보험금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금 청구를 언제 할까요? 일반적인 고객님들은 보통 병원에 갔다 오자마자 바로바로 청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보험전문가인 저의 경우에는 바로바로 청구를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실비보험이 A보험사에서 있어서 바로바로 청구를 하게 되면은 나중에 B사 C사 D사 등 다른 보험사로 가입하실 때 나의 실비 청구이력등이 다 체크가 됩니다.

 

감기, 장염, 위염, 설사, 도수치료, 물리치료, 비급여주사, 기타 생활질환 등으로 병원 자주 갈 수 있죠. 그럼 과다 청구자로 심사가 나와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이 높을 거라고 예상할 수 있게 죠. 그럼 나는 수술비 특약을 가입하고 싶은데 암진단비만 승인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심사결과가 나온다거나 게다가 내가 모르는 질병코드로 찍혀있을 수도 있고 그냥 건강염려증 때문에 심장초음파 검사를 했는데 청구 일하게 남아서 심장 관련 코드가 찍혀 있다 보니까 '심장질환 환자가 아닌데'. 아니라는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을 해야 한다거나 골치가 아파지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리고 도수치료나 물리치료 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거북목, 일자 목 등이 있어서 도수치료를 3년 동안 6회 치료를 받았어요. 그럼 보험사에는 원래 고지를 안 해도 됩니다. 5년 이내에 통원치료 7회 이상일 때 고지하는 건데 마지막 도수치료일자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면 6회만 하신 거니까 고지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청구를 하셨으면 그 청부 이력 때문에 보험사에서는 무슨 부위에 도수치료를 하셨냐 치료한 사유가 어떻게 되나 전부다 고지를 하라고 합니다. 그럼 후유장해, 수술비, 종수술비, 골절진단비 등 전부다 인수 거절이 뜨거나 가입금액을 반으로 줄어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제약이 생길 수가 있어요.

 

지금 당장 몇 만 원, 몇십만 원 급해서 청구를 하기보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게 아니라면 보험금청구권은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진료비세부내역서, 진료비영수증 등을 잘 모아두셨다가 보험준비를 하시고 나중에 한 번의 청구로 하는 게 더 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말씀드리면 병원 간 거 청구 안 하면 어차피 보험사가 모르니까 "청구 안 한 건 다 고지 안 하고 가입하면 되겠네요?"라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하시면 큰 일어납니다.

6. 청구 

청구를 하고 안 하고는 상관없고요. 고지의 대상에 해당하시면 다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3개월 이내 병원가신이력 최근 1년 이내 검사로 인해 추가적인 검사 및 재검사받으신 적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수술, 동일질환으로 7번 이상 치료, 30일 이상 약 드신적, 최근 5년 이내에 암, 백혈병, 고혈압, 협심 중,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증, 뇌졸중, 뇌출혈, 뇌경색, 당뇨, 에이즈로 진단받거나 치료받으신 적, 이 부분에 해당하는 건 무조건 고지를 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혈압으로 진단받아서 약 처방 30에 받았지만 약을 안 먹고 버렸어요. 실비청구도 안 했습니다. 그래도 이건 고지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고혈압은 5년 이내에 중대 질병에 속하기 때문에 진단받은 것 자체만으로도 고지대상인 겁니다. 실비를 청구했건 안 했건 상관없고요.

 

또 다른 예시로는 허리가 삐끗해서 물리치료 2년 전에 5회 하셨어요. 그럼 이거는 "5년 이내 동일 전화로 7번 이상 치료하셨나요?"라는 문구에 해당하질 않으니까 고지대상 아닌 거죠. 그런데 문제는 실비 청구 다섯 번 다 하셨으면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할 때 이거 무슨 이유로 청구를 하셨나 어느 부위였나 몇 회 하셨나 다 물어보고요.

 

그러면 일정 기간 동안 보장 못 받는 부담보가 나올 수도 있고 특약 삭제를 요청할 수도 있고 보험료가 할증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이익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3년 이 네이만 청구하시면 되니까 그래서 바로바로 청구하실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시립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신 분들이라면 무조건 알고 있어야 하 꿀팁들과 청구를 언제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 외 다양한 실비보험 활용 방법 등을 알려 드렸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보험전문가가 아닌 이상 모를 수밖에 없는 내용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전문가를 만나서 제대로 상담을 받으시고 가입을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내 인생에서 꼭 있어야 하는 보험 한 가지만 뽑으라고 한다면은  저는 무조건 실비보험을 1순위로 뽑을 겁니다.

 

오늘은 실비보험 혜택에 있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가입하고 계신 실비보험 잘 활용하셔서 건강한 가정을 일구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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