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 - 1,000만 원 환급 한도 조건 대상 재직자 연말정산 세금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들간의 임금 차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좋은 회사에 들어간 사람은 더 높은 월급을 받고 그렇지 못하고 중소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인상융이 쥐꼬리만 하다 보니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의 양극화가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들의 지원률에 영향을 준다는데 있습니다. 모두 임금이 높은 대기업만 바라보고 취업 즌비를 하다 보니 중소기업 입장에서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구인난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2012년부터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꽤나 큰 혜택을 주게 될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거 아니었으면 아침부터 일어나서 이런 들을 쓰고 있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꼭 마지막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 한도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소득세 감면 혜택은 일몰기간이 도래했지만 적용 기한이 23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되었습니다. 또한 경력 단절 여성은 최소 3년간은 재취업하면 안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2년 이내 재취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2년 1월 1일 이후에 경단녀를 고용하는 경우에 소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가장 큰 병동사항은 바로 감면한도가 2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존 90%의 감면율은 그래도 지난 150만 원이던 한도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5년간 근무한다면 총 1,000만 원의 세금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200만 원의 세금 환급 혜택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해서 매월 50만 원씩 연간 600만 원을 납입해도 최대 99만 원의 세금밖에 돌려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환급 혜택입니다. 그러니 회사별 담당자분들은 꼭꼭 중소기업 취업자 솓그세 감면혜택을 반드시 챙겨주세요!! 직원블들은 회사가 까먹고 안 해주면 이 글을 들이밀면서 빨리 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내가 감면을 받았는지 아닌지 알려면 홈택스에서 기타 세무정보에 들어가면 아래처럼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올해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조건이 완화되었고 한도 또한 200만 원으로 상향조정 되었으니 꼭 신청해서 연말정산에서 혜택을 받아보길 바랍니다.
중고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청년 15세 ~ 34세 이하의 청년들에게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 입니다.이름에"청년"이 들어가지만 장애인과 60세 이상,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ㄸ라서 원래의 명칭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정확합니다.
이 글을 검색하는 대부분은 청년 취업자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년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중소기업 근무
- 만 15세 ~ 34세 이하
- 취업 후 5년간
- 감면한도 최대 150만 원 (23년부터 200만 원 증가)
이 제도가 재미있는 건 제도가 시작된 2012년에 취업한 청년들에게는 공제 한도가 무제한이면서 소득세 전체를 감면해 주는 어마어마한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때 취업한 사람도 18년 이후에는 감면율이 90%로 줄었고 한도 역시 150만 원으로 줄었지만 어쨌든 5년간은 꿀 빨던 시기였음은 틀림없습니다.
5년간 소득세로 100만 원을 냈다면 500만 원 전액에 대한 감면을 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득세를 얼마를 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돌려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후 몇 번에 갤정을 거쳐 2018년 ~ 2021년 취업한 사람들의 감면율은 90%, 감면 한도는 150만 원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워낙 여러 번 바뀌다 보니, 취업자 본인은 고사하고 담당자까지 헷갈리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정부에서는 특별히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면서 해당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보완하여 설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네요. 사실 자기가 언제 취업했는지만 알면 그리 어려운 건 아닌데 말입니다.
대상별 감면율과 한도
- 청년 ㅣ한도 150만 원 안에서 최대 90% 적용
- 60세 이상 고령자 : 한도 150만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 장애인 : 한도 150만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 경력단절여성 : 한도 150만원 안에서 최대 70% 적용
청년를 제외하면 모두 150만 원 한도 내에서 최대 70%의 감면율을 적용받고 있습니다. 청년만 특이하게 90%를 적용 받으면서 감면 한도는 최대 150만원입니다.(이 금액은 2023년부터 2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2021년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연간 낸 소득세의 90%를 150만 원 한도내에서 감면 받을수 있게 됩니다. 만약 2022년 한대동안 130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다면 117만원은 돌려받고 13만원만 세금으로 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50만원 넘게 냈다면 최대 150만 원까지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심하셔야 합니다.
대상별 조건
청년은 앞서의 조건과 같습니다.
- 중소기업 근무
- 만 15세 ~ 34세 이하 (군복무 시 최대 6년 차감)
60세 이상 고령자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자
경력 단절 여성
- 퇴직 전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을 것
- 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일 것
- 퇴직한 날부터 3 ~ 15년 이내 종동업계 재취업할 것
-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혹은 그와 특스관계인이 아닐 것
경력단절여성에 대한 조건은 좀 까다롭습니다. 아무래도 재취업 시에 가족의 회사에 취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걸러내려는 조건들인 듯합니다. 남편이 대표로 있는 회사에 취업 아여 소득세를 감면받는다면 나라로서는 이 제도의 운영에 실패한 것이나 다음 없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이란 게 대체 뭘까요? 어딘가에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일까요?
중소기업이란?
이 제도에서 이야기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정의한 대로 기업의 자산 총액이 5,000억 원 이하이면서 업종별 매출이 기준 이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자부펌 제조업의 경우 기준 매출은 1,000억 원입니다. 반면 부동산업 등은 매출 400억 원 이하만 중소기업으로 봅니다. 이를 넘어가면 다 중견 혹은 대기업이 되겠습니다.
문제는 소득세 감면을 받는 기준이 근로자이다 보니 내가 일하고 있는 회사가 감면 대상 중소기업이냐 아니야를 궁금해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꽤나 복잡합니다. 그래서 근로자가 직접 받지는 못하고 회사 관계자가 신청해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차피 신청자는 원전징수 의무자인 회사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크게 신경 쓸 건 아닙니다. 매년 2월까지 진행되는 연말정산 이선에 신청해야 하며, 이후 경정청구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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