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2. 4. 19:19

부가가체세 조기환급방법

부가가치세 부가세 조기환급방법을 알아보자!


부가가치세 신고일에 대해서 글을 작성한 바 있는데 부가세환급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를 문의하는 댓글이 많습니다. 또 부가세를 기한 내에 안내면 어떻게 되는지 되는지도 말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환급일과 기한이 지난 다음에 신소하면 어떻게 되는지,조기환급은 무엇인지를 아아보겠습니다. 더해서 예정고지라고 하는 용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총 10%로서 재화의 최종소비자 부담하는 세금 항목입니다.소비자가 직접 국세청에 세금을 낼 수 없으니 최종소비자에게 새 물건을 판매한 사업자가 물건값의  105를 가지고 있다가 1년에 1번 혹은 2번 납부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서 결정됩니다.당연히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많으면 납부한 부가세를 되돌려줍니다. 물건을 사다가 물건을 팔았는데 산 물건을 다 못 팔았다는 얘기가 됩니다. 납부했던 부가세를 되돌려주는 것을 부가세 환급이라고 합니다.

 

또한 간이과세자 + 연매출 4,800만원 이하라면 소비자에게 받은 부가세 자체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부가세 면제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영세율로 부과되는 것이므로 신고는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세금 안내도되는 대상이니까 이것만 알려주고 세금은 안 낸다? 하는 것입니다.

 

부가세 환급일 

 


부가가치세 환급은 부가세 확정 신고일이 종료된 이후 30일 이내에 진행됩니다.일반 환급은 30일 이내입니다. 예정신고 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은 예정신고에 환급되는 게 아니라 확정신고 때 납부할 세액에서 정산됩니다.

 

 

부가세 조기환급


 

문제는 부가세가 6개월 단위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사업초기 판매 물건을 확보를 위해 비용을 크게 지출하거나, 혹은 인테리어 비용이 크게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자금의 압박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창업 초기에는 번돈보다 쓴 돈이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 낼 부가세는 없는데 인테리어 업자에게 이미 낸 부가세가 있고 이런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걸 미리 받아 사업에 융통할 수 있다면 좋겠지요.

 

이런 경우에 부가세매입세액에 대해서 조기환급제도를 활용하면 신고 납부기한 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찍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고 아무나 해주는건 아닙니다. 조기환급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

 

②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한 사업자

 

③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중인 사업자

 

이런 대상은 정기신고 기간에 얽매이지 않고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25일 가지 소기 환급을 신고하면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조기환급 받는 테이스는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 보입니다. 임대사업자가 건물은 취득하고 낸 부가세를 조기에 환급받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식산업센터 분양받았다면 시행사로부터 건물과 토지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게 되는데 여기에 포함된 부가세도 조기환급대상입니다. 신청 이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완료되게 됩니다.(토지는 비과세, 건물에 대한 부분만 환급)

 

부가세 조기환급 신고는 홈택스 손택스를 이용해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정기신고 시간이라 안되지만요;)

 

 

부가세 면세사업자

 


 

최종 소비자에게 105가 부과되는 세금이 부가세입니다. 과세 당국은 생활에 꼭 필요한 상품에는 부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 이러한 면세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의 경우 면세사업자 자격을 받게 됩니다.

 

곡물, 과실, 채소, 육류들의 가공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렇습니다. 연탄, 무연탄, 수돗물, 여성 생리용품도 해당됩니다. 병원, 의원, 치과, 한의원등의 의료 보건용 용도 포함되며, 학원이나 강습소, 신문, 도서, 잡지, 방송, 도서관, 박물관 등등 교육 업종도 포함됩니다.

 

국가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도 면세사업자 등록 가능 업종입니다. 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사업자 역시 부가세를 면제받는 면세사업자입니다.

 

면세사업자는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① 부가세 신고 및 의무면제

 

② 세금계산서 발급 권한 없음

 

③ 매입세액 공제 불가

 

④ 부가세 매입세액을 판매원가에 모두 녹여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음

 

본인 사업체가 면세사업자라면 부가세를 납부하고 신고하지 않아도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부가세 예정신고와 예정고지를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정 신고는 확정신고 전에 미리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정고지는 관할세무서에 이 정도만 내면 됩니다. ~라고 미리 고지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예정신고 하지 말고 이걸로 내세요.라고 말입니다.

 

부가세를 신고하는게 굉장히 귀찮은 일이기 때문에 매출이 크지 않은 개인사업자에게 얼마를 내면 된다고 대충 알려주게 됩니다. 금액은 작년분의 절반만큼만 내라고 알려주고, 이걸내고 나면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예정고지는 예정신고 대상자를 제외한 개인 일반과세자입니다. 법인과 간이과세자는 해당이 없습니다.즉 간이과세자 고지 없으니 혹시 나는 왜 안 나오지?라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가가치세 기한 우 신고 불이익 가산세


 

납부기한을 놓치면 당연히 가산세가 기다립니다.신고하지 않으면 엄청난 가산세가 있습니다. 때문에 부담이 되더라도 반드시 부가세 신고는 잊지 말고 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을 때는 무신고 가산세를 냅니다. 실수도 안 했을 경우20%의 가산세가, 허위 작성과 거짓증빙 등일 대는 40%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일반 : 납부해야 할 부가세 × 20%
  • 부정 : 납부해야 할 부가세 × 40%

기한 내 납부하지 못 했을때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냅니다. 미납한 금액의 매일 0.025%가 더해집니다. 이게 되게 무섭습니다. 0.025가 얼마 아닌 거 같아도 누적되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업무가 바빠서 못 낸 경우도 있을 겁니다.깜빡한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기한 후 신고를 빠르게 하시면 됩니다. 빨리하면 가산세를  깎아 줍니다.

 

신고 마감하고 한 달 이내에 산고하면 가산세를 50% 감면해 줍니다. 3개월 이내라면 30%를 6개월 이내라면 20%를 빼줍니다. 당연히 빨리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신고는 홈택스 통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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