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2. 1. 02:11

직장인 종합소득세 완벽정리

▼   ★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합니다.   ▼

23년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1월이 끝나가며 직장인 분들의 연말정산도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해서 22년에 대한 세금 신고사 모두 마무리된 것은 아닙니다. 직장인이더라도 5월에 있을 종합신고 대상이면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란: 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귀속된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소득은 총 6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으로 구분하여 이 들을 묶어 '종합소득'이라고 부릅니다. 종합소득세는 이 6가지 종합소득세에 대한 세금입니다.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그리고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 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에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을 하는 이유는 결국 같습니다.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환급받고, 내야 할 세금보다 조금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의 경우 월급이 나에게 입슴 되기 저에 회사에서 나 대신 소득을 신고하고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 내주는 원천징수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의뢰처로부터 3.3% 원천친구하고 임금을 받게 되는데요. 이도 마찬가지로 의뢰처에서 나 대신 소득세를 납부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미리 낸, 원천징수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 또는 더 내는 것을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이라고 합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을지 더 내야 하는지는 개인 상황마다 모주 다릅니다. 국가에서 개인 각각마다 처해있는 상황에 따라 정하는 기준이 모두 다르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이 있는지. 국가가 소비를 장려하는 대중교통 또는 전통시장 등에서 돈을 사용했는지, 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고 있는지 등등이 있습니다.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


위에서 종하소득이 무엇인지, 종합소득세 신고와 연말정산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이 문장을 이해아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은 회사에서 일해 얻는 근로소득 이외에 종합소득에 속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구나!"

 

맞습니다. 근로소득 이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드으이 있다면 5월 종합소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돈을 벌었거나, 직장 이외에 부업이나 외주로 돈을 벌었거나,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벌었거나, 어떤 일을 하고 3.3%의 원천징수 후 돈을 벌었거나, 이자나 배당으로 금융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했거나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5월 1일부터 ~ 5월 31일까지입니다.

 

만약 나는 회사에서 받는 월급밖에 없다 한다면 연말정산으로 종결되지만, 월급 이외에 위 같은 다른 소득이 있다면 해당 신고 기한에 꼭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적극 도와주는 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접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한번 확실하게 공부해 놓는다면 매년 그 난이도는 감소하겠지만, 일정 수수료를 내고 세무사를 활용해 신고 대행 서비스를 맡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득이 얼마인지에 따라 수수료도 모두 다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직장인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이 끝났다고 모든 세금에 대한 정산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직장이라도 이외의 종합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꼭 해야 하니 꼼꼼하게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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