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1. 19. 16:27

차용증 쓰는법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개 개인의 금전거래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지인들과의 돈거래에서 차용증 없이 돈을 빌려주고 시간이 지나 난감한 상황들에 도래하곤 합니다. 작은 돈이라고 관계에 있어서 금전차용증 작성을 생활화하는 건 이제는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차용증 작성방법과, 법적효력, 공증까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법


차용증에 꼭 들어가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 채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
  2. 빌리는 금액과 이율에 대한 약정
  3. 빌린 날짜와 변제기한
  4. 계약조건이나 특약사항
  5. 자필서명 혹은 날인

위 사항이 빠지지 않도록 꼼꼼히 2부를 작성하신 뒤,당사자가 1부씩 보관하시면 됩니다.

 

날일 할 때는 인감도장을 찍거나 지장을 찍는 것이 좋습니다.막도장을 찍거나 자필서명을 해도 차용증의 효력은 발생합니다. 하지만 자필 서명을 한 후 법적 분쟁으로 갔을 때, 채무자가 서명 위조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막도장을 찍었는데, 채무자가 날인한 적이 없다고 잡아뗄 수도 있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는 막도장으로 날인을 받는 것보다는, 채무자가 추후 자신이 날인한 것이 아니라고 잡아뗄 수 없도록 인감도장을 날인받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주의할 점은 추후 법적 분쟁이 생기지 ㅇ낳도록,차용증 작성할 대 본인 확인을 곡 하셔야 합니다.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를 정확히 쓰도록 하고, 주민등록증과 대조해 당사자 본인이 맞는지 꼭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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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궁금한 점 "이율은 얼마까지 정할 수 있나요?"

 

법에서 정한 금전대차계약의 최고 이자율은 연 20%입니다.(만약 연 20%가 넘게 약정한다 해도, 연 20%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라 연 20%가 넘는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마셨으면 합니다.

 

만약 이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법정이율을 적용하면 됩니다.

개인 가의 법정이자는 연 5%, 상인 간의 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의 법정이자는 연 6%입니다.

 

2. 궁금한 점 "차용증, 정해진 양식이 있나요?"

 

차용증은 따로 정해진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차용증에 꼭 써야 할 내용을 형식에 상관없이 기재하면 차용증이 됩니다.

인터넷에서 쉬운 양식을 찾아서 작성해도 되고, 수기로 작성해도 됩니다.

아래에 용증 샘플과 차용증 파일 첨부해 드렸습니다.

 

차용증을 통해 부모자식 간에 증여를, 증여가 아닌 차입금으로 돌리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 방법도 활용 가능합니다.

 

다만, 차입금으로 징저우 받으시려면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돈을 증여받을 게 아니라, 자식이 빌려간 것으로 인정되려면 실제로 자식이 부모에게 이자를 지급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또한 사직이 아무 솓그이 없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있고 이자를 지급할 만한 중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자녀가 소득이 없다면 증여받을 것으로 인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금전차용증

 

차용증 법적효력


 

1.궁금한 점 "차용증을 받아 두었다면 무조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차용증은 돈을 빌려갔는데 갚지 않고 있어서 '대여금 반환 채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차용증을 꼭 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증거를 확보해 놓으라는 의미이지, 차용증을 받으면 돈을 돌려받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는 뜻으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차용증 자체는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그러니 차용증만 갖고 채무자 재산에 압류를 한다든지, 경매처분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 일반 차용증이 전혀 소용이 없냐구요?

그럿은 또 아닙니다.

 

채무자가 계속해서 돈을 갚지 않으면

차용증을 증거로 삼아 대여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제기할 수 있게 되고, 그때 차용증은 승소 판결을 받는데 아주 유리하게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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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공증이란 "국가나 공공 단체가 직권으로 어떤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을 말합니다. 당사자가 공증 사무소에 함께 가서 대여금액, 변제기한, 이율, 대여 날자, 특약사항 등을 공증인 앞에서 기술하고, 공정증서로 발급받으면 그때부터 차용증은 법적 효력이 생깁니다.

 

공증받은 차용증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채무자가 돈을 안 갚을까봐 걱정된다면,차용증만 그냥 쓰지 마시고,공증인 앞에서 직접 공증까지 받아 두시면 좋습니다.돈을 안갚을 때는 재판을 받지 않고도 공정증서로 바로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공증을 받으려면 당사자가 함께 공증사무실(법률사무소)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금전차용증서를 작성한 뒤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차용증작성법과, 차용증 법적효력, 차용증 공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지인들과의 돈거래에 있어서 마음으로만 돈을 빌려주지 마시고 서로의 책임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차용증을 꼭 작성하시며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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