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4. 1. 19. 08:30

2024년 최저시급 및 시급 월급 연봉계산

2024년도 벌써 1월 중순에 들어왔습니다. 근로소득자, 자영업자 최저시급이 궁금하실 텐데요. 오늘은 2024년 한국 최저시급 일금, 월급 계산기, 4대 보험료 세후 실수령액, 연도별 법정시급 변천사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2023년에 9,620원에서 2.5% 인상된 금액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물가상승률, 노동생산성, 소득분배등을 고려하여 최저임금 인상률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해 최저임금을 2.5% 인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

 

소개 :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입니다.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부과, 병과 가능

 

구 분 시 급 월 급
2024년 9,860원
(2023 대비 2.5% 인상)
2,060,749원
2023년  9,620원
(2022 대비 5.0 인상) 
2,010,580원
2022년 9,160원 1,914,440원
2021년  8,720원 1,822,480원
2020년 8,590원 1,795,310원
2019년  8,350원 1,745,150원
2018년 7,530원 1,573,770원
2017년 6,470원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최저임금제도는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1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준수해야 하는 제도이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 부과됩니다.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고,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2007년에 3,480원이던 최저임금이 9,560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보다 2.5% 인상된 금액이기는 하나,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240원 인상된 것은 사실 피부에 와닿는 변화는 아닙니다.

 

이번 결정이 근로자 입장에서는 만원이 넘을 것이란 기대가 있었는데 기대에 못 미쳐 아쉽다는 의견과, 사업주 입장에서는 이런 불황기에 인건비 부담이 늘어난 것이 걱정된다는 의견입니다.

 

2024년 최저시급

시급 주급 월급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자가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을 이야기합니다. 근로자들의 일반적인 근로형태는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일 8이 간, 주 5일 근무 기준)입니다. 유급 주휴 8시간 기준 한 달 총 209시간으로 계산해 보면, 세전 월급은 2,060,740원입니다. 한 달 월급 실수령액을 따져보면 2023년도 대비 5만 원 정도가 인상되는 것입니다.

 

  • 일급 기준 : 78,880원
  • 주급 기준 : 473,480원
  • 월급 기준 : 2,067,400원
  • 연봉 기준: 24,728,880원

※ 일급 8시간 기준 78,880원, 1개월 주말 평균 9회를 제외한 22일 기준으로 계산하면 월급이 1,735,360원입니다. 하지만 매주 5일 근무한 것에 대한 주휴수당이 포함되면 2,060,740원이 됩니다. 4대

 

보험료 공제액


급여로 받게 된다면 4대 보험료를 공제한 뒤 실수령하게 됩니다.4대 보험은 근로자의 임금에서 공제되며, 실수령액을 결정하는 공제금액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급인 2,060,740원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 국민연금 : 4.5%(작년과 동일함)
  • 건강보험 : 3.545%(0.05%) =73,050원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금액의 12.81% 공제(0.54% 상승) = 9,350원
  • 고용보험 : 0.9%(0.1% 상승) = 18,540원
  • 산재보험 : 근로자가 부담하지 않고 기업(사용자)이 100% 납부

위에 표시한 보험료 합계는 193,670원이므로 월급에서 이 금액을 공제하면 1,867,070원이 실수령액이 됩니다.

 

※ 단, 소득세와 지방세는 공제하지 않은 상태이고, 요율은 기업의 규모가 대기업인지, 중소기업 또는 소기업인지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으니 확인 바랍니다.

 

2024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임금은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증가시켜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기압의 투자를 유지하고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본인의 근로시간에 따라 주급, 월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임금 계산기를 활용해 보세요.

 

2024년 최저시급 결정액은 지금 가지의 인상액 중 역대 두 번대로 낮은 인상률입니다. 급로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너무 조금 인상된 결과에 아쉬울 수밖에 없지만, 올해는 사업주 입장을 조금 더 고려한 결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정된 근로 환경도 중요하지만 사업주의 경영 환경 역시 고려되어야 합니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진다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직원을 줄이는 방안도 고려하게 됩니다. 최저기급을 맘껏 올렸다가, 인건비 부담에 직원을 줄이고 그 결과 실업자가 더 발생한다면 그것 역시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노사 간 양측의 입장을 다 고려해서 내려진 결정임을 이해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204년 한국 최저시급 일급, 월급 계산기, 4대 보험료 세후 실수령액, 연도별 법정시급 변천사에 대해 알려드렸습니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분께 꼭 필요한 정보가 되었길 바라며,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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