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12. 28. 06:38

2024년 국가장학금

매년 11월 말에 발표되는 차년도 국가장학금 공지가 있습니다. 올해는 11월 20일 정도에 발표되었는데 깜빡하고 놓치고 있다가 12월 키워드 정리하면서 빼먹은 걸 확인하고 이제 올립니다. 신청일이 내일 까지니만큼 해당되는 학생들은 놓치지 말고 모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선착순 아니니 지금 신청해도 늦은 게 아닙니다. 내가 지원 구간에 속한다면 반드시 신청해서 혜택 받으세요.

 

2024년 국가장학금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건


 

2024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국가 장학금이란?

 

일정조건을 충족한 대학생에게 연간 최소 350만 원 ~ 최대 700만 원까지 학비를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일정조건은 소득과 재산, 그리고 성적으로 나뉘며 조건에 따라 차등하여 지원합니다.

2024년 국가장학금 소득구간


소득분위는 기초.차상위 구간부터 시작하여 1구간 ~ 8구간 가지 나우 어 차등 지급됩니다. 2024년부터는 지권 되는 금액이 늘었습니다. 특히 기초/차상위 구간에서는 모든 아이에 대해서 등록금 전액이 지원되도록 바뀌었으니, 해당되시는 부모님들, 학생들은 꼭 신청하시기 바래요.

 

등록금 전액 지원

 

1구간 ~ 3구간 학생들에게는 기존 520만 원에서 50만 원 증가한 570만 원이 지원됩니다. 이 위인 4구간 ~ 6구간에는 390만 원 지원하던걸 30만 원 늘려 420만 원을 지원합니다. 7구간, 8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350만 원이 지원됩니다.

 

유형 혜택

2024년 국가장학금 재산구간


소득은 이렇게 따지는데, 그다음으로 중요하게 보는 것이 재산입니다. 근데 사실 좀 복잡합니다. 이런 거 좀 쉬게 만들면 좋을 텐데 주기 싫어서 복잡하게 만드는 것인지 참 답답합니다.

 

2023년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학자금 지원은 소득분위 1구간 ~ 8구간까지 지원되며 경곗값이라고 적힌 부분의 소득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는 일반 재산과 금융재산, 자동차를 모두 포함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토지나 건물은 물론이고 전월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예금, 적금, 주식, 보험 역시 다 재산에 포함됩니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등 다양한 자동차도 모두 포함되죠.

 

다만, 표면가격이 모두 월소득으로 환산되는 건 아닙니다. 일반재산의 경우 4.17%를 곱하고 3으로 나눕니다. 금융재산의 경우 6.26%를 곱하고 3으로 나누고, 자동차 역시 4.17%를 곱하고 3으로 나눕니다.

 

형제 자매 수에 따른 공제액
각종 재산의 유형

상당히 복잡한데.. 재산가액에 2% 정도를 친다고 보면 될 거 같습니다. 사실 이거 자세히 볼 필요가 없는 게 이거 자세히 본다고 있던 재산을 처분할 것도 아니고, 자동차를 팔아버릴 것도 아니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조건이 맞아 장학금을 탈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아니라면 그냥 열심히 공부해서 학교에서 자체 장학금 타면 되는 것이니까요. 그래도 계산에 대한 샘플은 보고 가세요.

 

사례 1의 경우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5,056,800원이니 8구간에 속하게 됩니다. 7~8구간은 350만 원이 지원되니 학비 걱정은 덜 수 있겠네요. 사례 2의 경우 환산액이 139,000원입니다. 이 경우 소득분위 2구간에 속하게 되고 570만 원을 받게 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2024년 국가장학금 학점


학점은 중요합니다. 공부를 어느 정도는 해야 장학금을 주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 입학하는 24학번 신입생인 나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성적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재학생만 성적을 신경 쓰면 됩니다.

 

재학생의 경우 직전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을 취득하시면 됩니다. 장애인인 경우 미적용, 자립중비청년 및 보호아동도 미적용합니다. 기초/차상위 구간의 경우에는 70점 이상으로 완화됩니다.

 

80점 만점이라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4.5점 만점 학교 기준으로 4.5 × 80% = 3.6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자기 학교의 최고 만점에 8-%를 곱하면 계산할 수 있습니다.

 

휴학생의 경우 좀 애매한데요. 학비를 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해당 학기 휴학한 학생은 신청은 했지만, 수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장학금 받고 학기를 등록하고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하는 경우는 해당됩니다.

 

심사기준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절차


지원절차

 

2024년도 국가장학금 신청절차는 2023년 12월 27일(수)까지 신청받습니다. 이후 한국장학재단에서 소득정보를 확인 후 심사와 선발을 거처 3월 중순부터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중요한 점은 소득정보 확인 기간 중에 가구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구원이란 대학생의 부모 혹은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미혼이면 부모님, 기혼이면 배우자입니다.

 

만약 부모님과 사이가 좋기 않아 관계가 단절되어 가구원 동의가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빙서류와 함께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사유를 상세히 적어 제출하면 심사를 통해 제외해주기도 합니다. 다만 거짓이 밝혀질 경우 장학금 환수 및 벌금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하세요.

 

부모님이 이혼하셨다면 부양관계에 있는 부모 중 한 사람의 동의는 필요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경우에도 한쪽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이혼은 아니지만 별거상태라면 두 분 다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좀 불편하겠지만, 어쩔 수 없다고 하네요.

 

본인이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았지만,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미혼으로 보고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배우자가 군 의무복무 중이라면 별도 증빙을 통해 가구원 동의제외 심사 요청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케이스가 나올 수 있으니 온라인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해결택을 찾으시면 됩니다.

 

가구원 동의는 PC나 모바일 등 온라인을 통해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니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좋겠죠. 먼저 국가장학금 신청 후 그다음에 동의하는 절차입니다.

 

이후 8주간 검토 기간과 2주간의 심사가 진행됩니다. 대학에서의 학점 정보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2주를 더 소요한 뒤에 개강 이후 3월 중순에 학자금이 진행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27일)이 마지막 신청 날짜이니 약 100일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자격이 된다면 장학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상으로 2024년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조건 소득분위 학점 휴학생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잘 따져봐야 하긴 하는데, 사실상 따져본다고 해도 별로 할 게 없긴 하네요. 장학금 받자고 집을 팔 수도 없고, 자동차를 팔 수도 없으니까요. 또 팔아봐야 그게 다 예금으로 잡히는 무의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조건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번 신청해시고, 그다음에 맞으면 받고, 아니면 안 받으면 됩니다. 신청에 돈 들어가는 거 아닌 지금 즉시 대학생이라면(학점이 되는) 신청하러 가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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