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집값 상승이 멈칫하고 있습니다.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의 벌이도 시원치 않다 보니 더 이상 영
끌로도 집을 살 수 없는 시기가 된 듯 합니다.서울 지역에서 내 집 마련을 하려면 15년 이상을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한다고 하네요. 좌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당연히 결혼한 부부들이 아이를 낳지 않습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큰 것은 바로 경제적인 이유입니다. 그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집값일 것입니다. 너무 비싼 거주비로 인해서 아이를 키울 상황이 못 된다고 판단하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현재 합계출산율은 0.6명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2명이 결혼해 0.6명을 낳는다는 이야기입니다. 3세대 정도 지나면 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물론이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지는 암울한 상황이 된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고, 집을 살 수 없어 아이를 낳지 않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신생아 특례대툴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결혼했든 아니든 상관없이 2년 이내에 아이를 낳았기만 하면 정책적으로 저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조건이 기존의 신혼, 생애최초 주택자금 대출보다 훨씬 좋고, 소득 기준도 많이 완화되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24년 1월에 출시될 예정이라고 하니, 만약 아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023년생 있으면 5억 대출 빌려줌 -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조건
기존의 디딤돌 대출이나 버팀목 대출과 비슷한 내용을 가진 제도이지만, 금리나 한도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괜찮은 조건입니다. 자산 부분에 있어서만 기존과 동일하지 나머지는 거의 다 좋아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1. 소득기준
기존에는 부부 기준 7천만 원 이상의 연소득이 있으면 대출이 불가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말이 많았죠. 연봉 4,000만 원 부부가 결혼하면 곧바로 7천만 원을 넘어서기 때문에 애초에 대상에서 탈락해 버리기 때문이었는데요. 이 때문에 결혼하고도 대출 때문에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신생아특례대출에서는 이 소득 기준을 부부합산 1.3억 원까지 늘렸습니다. 이제 웬만한 부부라면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 정도를 넘어선다면 이 대출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고소득자라고 볼 수 있을 테고요.
2. 대상주택
기존에 대출이 가능한 주택은 주택가액 6억 원 이하였습니다. 이번부터는 9억 원까지 늘어납니다. 서울 아파트의 중간가격이 9억 원을 조금 넘는다고 하니 웬만한 집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대출한도
기존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대출한도도 늘어났습니다. LTV는 80%가 적용되니까 최대한도로 대출을 받으려면 6억 2, 500만 원의 집을 구매하면 됩니다. 물론 여유자금이 좀 있는 부부라면 9억 원 가액의 집을, 5억 원 대출받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
4. 소득별 금리
최대 1.3억 원의 소득을 가진 부부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구입자금의 경우 최소 1.6% ~ 최대 3.3% 금리로 신생아특례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례 대출 이후 아이를 더 낳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생아 한 명당 0.2% p의 추가적인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인하를 적용해 주고, 대출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5년 연장 부여합니다.
다만 이 정택도 아쉬운 게... 신생아를 한 명 더 낳았다면 더 큰 집으로 이사 가야 할 텐데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대출 한도를 좀 더 늘려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5억 원의 0.2% 해봐야 100만 원이고, 한 달로 계산하면 8만 원 3천원입니다.한달 8만원 덜 내자고 아기를 낳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물론 돈 벌자고 애 낳는 건 아니지만, 기왕 저출산 대책이라고 내놨다면 아리를 많이 낳는 사람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신생아 특례대출 출산조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에 따르면 2년 이내에 출산 및 입양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결혼 여부가 조건에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미혼모 혹은 미혼부 역시 이용할 수 있으며, 이혼한 이후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경우도 조건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 혼인여부 상관없음
- 2년 내에 출산한 가구
- 무주택 가구
- 1 주택자 대환 가능
무주택자는 대출을 곧바로 이용할 수 있으며, 1 주택자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이를 대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금리가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고려해 봐야 합니다.
아이의 출생 연도는 2023년생부터입니다. 아쉽게도 2022년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기존 부모에게 적용되는 부모급여나 육아휴직 등의 정책을 더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이자
5억 원을 풀로 다 받고 1.6% 최저금리를 적용받는다면 월 67만 원 정도를 이자로 내야 합니다. 만기일시 상환이므로 5억 원은 마지막 달레 내면 되겠네요.
반면 최대 금액을 3.3% 최고 금리로 받으면 매월 137만 원을 이자로 내야 합니다. 만만치 않은 금액이네요. 아무리 솓그이 큰 부부라고 해도 월 137만 원의 이자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 원금을 좀 줄이면 이자부담도 줄어들겠죠. 여기에 0.2% p의 신생아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으면 금리는 더 낮아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담인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4년 전 아파트담보대출을 받을 때 고정금리로 2.7%의 상품을 이용했었습니다. 지금과 비교하면 더할 나위 없는 낮은 금리였네요. 아주 감사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생 있으면 5억 대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들어 들고 있는 건 주변을 둘러봐도 쉽게 느낄 수 있습니다. 아들의 반 친구들이 몇 명이냐고 물어보면 20명 안팎이라고 하네요. 50명이 넘어가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지만, 문제는 이 아이들이 더 줄어든다는 것이죠.
22년 기준으로 0.778명, 23년 기준 0.6명대가 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러다가는 초등학교 한 반에 15명의 정원이 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도 있습니다. 진짜 국가 소멸이 눈앞에 와 있는 건가 싶기도 합니다.
어떤 계기가 생겨서 출산율이 확 높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정부에서는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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