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이라는 게 있다는 걸 아시나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인 수급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노령연금입니다.
최근에 뉴스기사를 통해 기초연금이 40만 원까지 증액될 것이라는 얘기가 종종 나오는데요. 2024년에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2024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
1인 가구 기준 33만 4,000원이 지급될 예정이며, 부부기준 534,000원까지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부부는 66만 8,000언이 지급액이지만 부부동시 지급 시 20% 감액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 1인 최대 33만 4,000원
- 부부 최대 53만 4,000원
재미있는 사실은 국민연금에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노령연금과 자격이 되는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기초 연금을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가입하여 납입한 보험료를 적립하여 지급하는 금액이며, 통상 수급액은 38만 원 정도입니다. 기초연금은 앞서 말한 것처럼 1인 최대 33만 원 정도가 지급됩니다.
문제는 기초연금이 4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될 것이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인데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낸 돈을 적립해서 받는 노령연금보다 그냥 나이만 차면 주는 기초연금이 더 많은 상황이 되는 거죠. 30년 넘게 열심히 일해서 국민연금 납부한 사람 입장에서는 좀 화가 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물론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대상자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나이 들면 대상자가 되긴 하지만, 다른 연금 받는 게 있으면 비율대로 감액해서 받기 때문에 화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죠.
왜 이렇게 만들어놨을까요?
두 개의 연금이 서로 재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령연금은 근로자가 낸 적립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만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죠. 둘을 통합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정부에도 고민이 많을 것으로 보이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일 것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액 이하일 것
기초연금 지급금액 감액사유
24년 기준 1인 최대 33만 4,000원을, 부부 최대 53만 4,000언을 지급받게 됩니다. 감액사유 중 가장 큰 사유는 바로 부부 모두 수급대상자이기 때문입니다. 둘이 받으면 66만 8,000원이 지급액이지만, 20% 감액 사유 때문에 53만 4,000원이 되는 거죠.
다음의 이유로 지급금액이 감액됩니다.
- 소득인정액에 따라 차등 지급
- 부부가 모두 대상자일 경우 20% 감액
- 국민연금 지급액이 50만 1000원 이상인 경우 감액
부부 중 한 분이 대상자가 되어 수급받고 계시다가 다른 한분이 조건이 되어 수급이 시작되면 전체적인 금액은 늘어나지만 각자 받는 금액은 20%씩 줄어들게 됩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재원이 다른 노령연금을 받는다면 그 금액이 50만 1,000원을 넘으면 감액대상이 됩니다. 이는 소득역전형상 방지를 위해서입니다. 가입한 기간이 12년 넘으면 넘은 기간 1년마다 1만 원씩 차감되는데... 다른 연금이 있다는 이유로 법으로 모두 다 주는 연금이 줄어든다는 게 잘 이해는 안 되지만..
수급대상
나이만 되면 다 받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건 바로 소득과 재산입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서 소득인정액을 구할 수 있고, 이게 기준을 넘어지게 되면 대상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이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일단 108만 웡을 공제한 뒤에 남은 금액의 70%가 됩니다. 30%를 제하는 이유는 급여를 받아서 생활비에 쓰는 것을 감안해서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이 많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들이 수혜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건물이 수십 채인데 급여가 적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사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적으로 계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본재산액을 일단 제외하고, 금융재산에서 2,000만 원을 빼고, 부채를 제외하고 남은 금액에 4%를 곱한 뒤 12로 나누면 그게 바로 재산을 월소득으로 바꾼 금액입니다.
어렵죠? 그래서 그냥 계산해 주는 대로 씁니다. 미리 해보고 싶다면 복지로에서 계산해 볼 수 있긴 한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만약 본인이 대상자라면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대로 하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 것을 대신해 드리려는 것이라면 한번 계산해 보고 주민센터에서 해주는 것과 비교해 보는 게 좋겠네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이 단독가구일 경우 202만 원 이하여야 지급대상이 됩니다. 부부합산으로 323만 2,000원 이하여야 하고요. 기준이 그래도 꽤 높아 보이네요.
신청방법
가장 쉽게는 주민센터로 방문하는 것이고, 나머지 하나는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전국의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혹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통장사본, 배우자 금융 정보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수급권자 제외조건
조건에는 맞지만 못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이나 사랍학교교직원, 운인, 별정우체국직원 등등 직역연금(해당 직업에서 주는 연금을 받는 경우) 수급권자와 배우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중 직역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는 포함됩니다. 이외 유족연금일시금,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을 이후 5년 경과된 경우도 포함되고요.
여기까지 2024 기초연금 누가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 수급자격과 재산, 나이,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논란이 많은 제도인데 반해 꼭 필요한 제도이기도 하죠.
다만 해가 지날수록 필요한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좋은 칼도 자주 쓰면 무뎌진다고 하죠. 좋은 제도인 만큼 꼭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될 수 있다면 좋겠네요.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4년 실업급여 부정수급 (0) | 2024.01.09 |
---|---|
2024년 부가세 납입기간 (0) | 2024.01.08 |
자동차세 연납하고 4.58% (0) | 2024.01.03 |
신생아 특례대출 1월29일 (0) | 2023.12.30 |
2024년 국가장학금 (0) | 2023.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