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간이사업자 부가세 총정리
사업자를 내면 간이과세자로 할지 일반가세자로 할지 물어봅니다. 대부분 처음 사업을 하면 간이과세자로 내는 게 유리합니다.사업의 규모가 작고, 매출이 작으니 세금계산도 정식으로 하지 않고 간이로 하겠다는 게 요지입니다. 절세할 수 있는 구간이니 이때를 잘 활용해야 합니다. 매입세액공제가 안되니 환급은 받을 수 없다는 점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과세자 부가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이과세자 부가세 매출기준 매출의 기준은 연간 8,000만원입니다.이보다 밑이면 간단하게 세금신고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사업자의 부가세는 10%입니다. 매출의 10%에서 매입의 10%를 뺀 금액을 세금으로 냅니다. 반면 간이사업자의 경우 1.5% ~ 4%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매입액의 0.5%만 공제받을..
2024. 1. 15. 16: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