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고향사랑 기부제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은근 기대되기도 하죠. 저도 회사생활 할 때 은근하게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솔로이시거나 지출이 별로 없는 분들은 아마도 환급 대신 추징을 당할 가능설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약간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아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재 - 답례품 3만 원 받고 세액공제받는 법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만 원을 기부하고 그 금액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의 기부제입니다. 이렇게 받은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주민 ..
2023. 12. 8. 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