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 사람들은 크게 와닿지 않지만 직장 생활하시는 분들은 은근 기대되기도 하죠. 저도 회사생활 할 때 은근하게 13월의 월급을 기다리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런 재미가 없습니다.
혼자 사는 솔로이시거나 지출이 별로 없는 분들은 아마도 환급 대신 추징을 당할 가능설이 큽니다. 이럴 때는 약간이라도 세액공제를 받아 내는 세금을 줄이는 게 중요한데요. 올해는 고향사랑기부제라는 걸 이용해 보는 게 어떨까요?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재 - 답례품 3만 원 받고 세액공제받는 법
각 지방자치단체에 최대 10만 원을 기부하고 그 금액만큼 내가 내야 하는 세금에서 공제받는 방식의 기부제입니다. 이렇게 받은 기부금은 지자체에서 지역의 취약계층과 청소년 보호,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지역주민 보건 증진, 복리 증진 등에 쓰인다고 하네요. 좋은 일에 쓴다.!로 알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지역에는 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외 지여에 해야 하고요.
저는 부모님이 살고 계신 지역에 기부를 해볼까 합니다.10만 원 기부하면,10만원이 모두 세액공제 되는데다 추가로 3만원 상당의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게 됩니다.
연말정산 해봤더니 세금을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10만원 기부하시고 13만원 혜택 받아 가세요.
10만 원 넘게도 기부할 수 있긴 한데, 최대 공제 한도가 10만 원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서 하는 건 비효율적입니다 많이 해도 상관은 없는데... 돈이 많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3만 원은 답례품으로 받게 되는데요. 쭉 둘러보니 그다지 받고 싶은 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그나마도 내가 기부한 지역에서 만든 상품만 신청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관광서비스 바우처, 농축산물, 가공식품, 상품권 등등 다양한 답례품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3만 원 안쪽으로 보는 게 맞는 거 같은데 그렇게 하면 좀 줄어들긴 하는데, 그래도 잘 찾아보면 좋은 물건이 있겠죠?
고기를 좋아하는 저는 한우등심세트를 신청해서 먹어볼까 싶기도 하고... 3만 원이 얼마나 될까 싶기도 하네요. 지역상품권들도 있는 걸 봐서, 해당 지역에 놀러 가시는 분들도 꽤 많아지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세액공제를 통해 기부금을 늘리고, 갑례품의 제공을 통해 지역의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10만 원 받아 3만 원어치 상품으로 돌려주고, 7만 원 남으니 이걸 가지고 지역사회 활성화 및 복지 지원을 할 수 있겠죠. 대신 나라의 세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불편한 사실...
그래도 좋은 취지이니... 잘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연말정산 고향사랑기부제 - 답례품 3만 원 받고 세액공제받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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