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공제인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계산 시 여러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장인어른,장모님) :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확인사항 소득금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
2023. 11. 9. 0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