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 2023. 11. 9. 05:50

연말정산 기본공제 추가공제 요건 확인하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연말정산을 할 때 가장 기초적인 공제인 기본공제와 부양가족 공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양가족을 등록하지 않으면 세금계산 시 여러 손해를 보게 될 수도 있으니 꼼꼼히 따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기본공제


종합소득 있는 납세자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수에 1명당 연 15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여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본인
  • 배우자
  • 직계존속(아버지,어머니,장인어른,장모님) : 만 60세 이상
  • 직계비속(자녀) : 만 20세 이하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기본공제 확인사항


 

  • 소득금액 계산은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일용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을 받지 않지만 경제활동을 할 경우(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근로소득만 잇는 경우는 총 급여 500만 원)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근로자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나, 형제자매의 배우자(제수, 형수 등)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 안됩니다.
  • 자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재혼한 경우로서 해당 배우자가 종전의 배우자와의 혼인 중에 출산한 자를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생계인정 범위


  • 주민등록표의 동거가족이어야 하며, 해당 근로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여야 합니다.
  • 자녀. 입양자는 주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기숙사 가도 공제대상)
  • 본인 또는 동거가족(직계비속. 입양자 제외)이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별도 서류제출할 필요는 없느냐, 나중에 소명 연락이 오기도 합니다.)
  • 근로자의 부양가족 중 근로자(그 배우자 포함)의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본다. 즉 연로하신 아버지나 어머니가 요양원 등에 거주하여도 인정가능합니다.

추가공제


기본공제대상자가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 기본공제 외에 추가로 공제

 

  • 경우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부녀자 추가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로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한부모공제는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 연 100만 원 공제(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불가)

장애인의 범위와 필요서류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및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장애아동 중 같은 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발달 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사람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자라 함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된 상이등급구분표에 게기하는 상이자와 같은 정도의 신체장애가 있는 자를 말한다.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등록된 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을 받은 자

  • 장애인 후가공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신고서에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시행규칙」별지 제38호 서식)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의 증명을 받은 사람은 장애인 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은 장애인 증영서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장애인증명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 38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장애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그 장애기간이 기재된 장애인증명서 등을 이미 제출한 때에는 그 장애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장애기간 중 사용자를 달리하게 된 때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인적공제 판정 시기


  • 공제대상 배우자. 부양가족. 장애인 또는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릅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릅니다.
  • 「소득세법」제50조 제1항 제3호(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및 제59조의 2(자녀세액공제)에 따라 적용대상 나이가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해당 나이에 해당되는 날이 있는 경우에 공제대상자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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