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2023 재산세,또? 9월 2기분
9월이 되니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라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2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1년에 2번 나누어 냅니다. 1기 분과 2 기준이고요. 1 기분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7월에, 2 기준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에 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네이버 앱으로 세금내라고 옵니다. 열어보고 내야 하는 게 맞는 거면 네이버페이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9월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기한, 부과기준,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 매년 6월 1일은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아파트나,주택은 물론..
2023. 9. 15.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