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9. 15. 14:10

2023 재산세,또? 9월 2기분

9월이 되니 어김없이 재산세를 내라고 문자가 날아왔습니다. 2 기준을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납세자의 편의를 위해서 1년에 2번 나누어 냅니다. 1기 분과 2 기준이고요. 1 기분은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7월에, 2 기준은 시원한 바람이 부는 9월에 냅니다.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거나,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누구나 내야 합니다.

 

세상이 좋아져서 네이버 앱으로 세금내라고 옵니다. 열어보고 내야 하는 게 맞는 거면 네이버페이로 바로 납부하면 됩니다. 오늘은 9월 재산세를 조회하는 방법과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납부기한, 부과기준, 감면혜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 인증서

재산세?


시내 건물 사진

매년 6월 1일은 기준으로 전국의 토지와 건물 등의 부동산 재산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아파트나,주택은 물론 토지, 빌딩, 상가 등은 당연히 포한되고 배나 비행기 등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뭐 사실 빌딩이나 토지 등을 크게 가진 분들이 재산세 납부방법을 검색할 거 같진 않아서,이 글은 아파트 보유자를 중심으로 작성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분 재산세,즉 사람이 사는 건물에 대한 세금은 1년에 두 번 냅니다. 7월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게 되고, 오늘 납부 안내를 받은 건 9월분(2 기분입니다.)

 

혹시 6월 2일에 집을 매수했다면 매수한 사람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집을 실제로 보유한 사람이 내야 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만약 집을 사야한다면 6월1일 이전에 사라고는 하는데... 매도하는 사람이 바보도 아니고, 매수자 좋으라고 그렇게 해줄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6월쯤에 계약하는 건의 경우, 1 기분은 양도인이 내고 2 기분은 양수인이 냅시다!라고 깔끔하게 정리하고 가기도 합니다. 집을 사야 하거나 팔아야 한다면 이런 것도 잘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과세표준과 산출방법


과세표준과 산출방법

재산세는 집의 가격에 그냥 매겨지는 건 아닙니다. 주택의 경우 매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동주택가격의 60%에 대해 세금을 매깁니다. 이를 과세표준이라고 합니다."세금이 부과되는 표준 금액"이라는 뜻입니다.

 

만약 주택을 하나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시가격의 43% ~ 45% 가 과세표준이 됩니다. 3억 원 이하라면 43%,3억 원 ~ 6억 원 사이라면 44%,6억 원을 초과할 때는 45%가 적용됩니다.

 

매년 발표되는 공시가를 알면 내가 내는 세금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재산세 계산방법


  • 6천만 원 이하라면 0.1%
  • 1억 5천만 원 이하라면 0.15% + 6만 원
  • 3억 원 이하라면 0.25% + 19만 5천 원
  • 3억 원 초과라면 0.40% + 57만 원

과표 2억 760만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초과한 금액인 5,076만 원을 먼저 계산합니다.

 

여기에 세율인 0.25%를 곱해서 나온 금액인 12만 6,900원을 구합니다.

 

여기에 19만 5천 원을 더해서 나온 값이 바로 내야 하는 최종 세금이 됩니다. 금액은 318,410원이라고 하네요. 계산이 좀 복잡하긴 한데, 굳이 내가 계산할 필요는 없으니 참고만 하세요.

 

여기에 세부담 상한을 초과한 금액을 감면하고, 법과 조례에 의한 감면을 또 적용합니다. 저의 경우 임대사업자 물건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아서 세금이 감면되었습니다.

 

저의 경우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금액은 2.520원이 됩니다. 만약 자기가 임대사업자인데 재산세가 많이 나온다? 그럼 한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조회방법


대부분 종이 납부서를 통해서 고지받게 되는데, 요새는 시절이 좋아져서 전자문서를 등록해 두면 카카오던지 네이버든지 알아서 돈 내라고 날아옵니다.

 

N전자문서 인증서

이외 위택스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번 말하지만 이런 류의 사이트는 미리미리 가입하고 인증받아 놓는 게 편리합니다. 로그인하면 내야 할 지방세가 얼마인지 알려줍니다. 재산세는 지방세 중의 하나기 때문에 여기서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납부기간


재산세 2 기분 납부기간은 9월 16일 ~ 10월 4일까지입니다. 연휴가 겹치다 보니 원래 30일 말일 까지였는 미납하는 사람이 많을 거라 예상했는지 10월 4일까지로 임시 연장되었습니다.

 

납부 기간이 지나서 내면 3% 가산세를 냅니다. 아까운 돈이고, 재산세 자체가 큰 경우 이 금액도 커질 수 있으니 생각난 김에 지금 내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신용카드 혜택


이전에는 세금 낸다고 하면 카드사들이 너도 나도 혜택을 내걸었는데, 요새는 많이 줄었습니다. 대부분 국민카드 아니면 신한카드를 쓰는데요. 이번 2 기준도 그냥 국민카드로 내버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하니, 큰 세금 내시는 게 아니라면 본인이 편한 카드로 내버리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보유하신 분들은 체감상 6개월에 한 번씩 세금을 내라고 하는 거 같습니다. 여기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부가세니 법인세니 하여튼 내야 하는 세목들이 너무 많죠. 그래서 가끔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읽은 김에 내야 하는 게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바로바로 납부하는 건 어떨까요?

 

여기까지 재산세 9월분 카드 납부 혜택 이 빈트와 2 기분 내실 때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세금 과세 대상인 과세표준을 구하는 법, 납부기간가지 알아보았습니다.

 

경제정보 홈으로 이동

 

 

 

 

 

'경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운전자금 정부지원  (0) 2023.09.19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0) 2023.09.18
특례 보금자리론 금리인상?  (0) 2023.09.13
요소수 관련주,또 요소수 대란?  (0) 2023.09.10
사업자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0) 2023.09.07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