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완벽정리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이 5월 31일 종료됩니다. 그런데 신고를 마치고 누락된 항목이 있어 실제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종합소득세를 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제도입니다. 경정 청구란 납세기간 내에 세금을 모두 납부했는데, 세금을 더 냈거나 잘못 낸 경우 이를 돌려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과다 납부한 세액을 바로 잡아줄 것을 요청하는 행위이며, 이는 납세신고를 한 이후 5년 이내에 세관장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즉, 2023년 현재는 5년 전인 2017년에 납부한 세금까지 경졍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로자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직장인의 경우 연말정산 기간에 모든 세금 관련된 시고를 마치게 됩니다. 만약 부가적인 수..
2023. 2. 1. 17: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