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연말정산 주택임대소득
2020년 이후 주택임대 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있습니다. 과세 대상 주택 수 계산부터 사업자등록 시 건보료 문제를 비롯하여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떤 방법으로 신고해야 하는지도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 대상 월세 수입 다주택자는 월세 수입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임대수익에 대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1 가구 1 주택자여도 기준시가 12억 이상(2023년 기준, 2022년 이전은 9억) 고가주택에서 월세를 받는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월세 수입에 대한 과세이지만 집이 3채 이상인 경우 전세금에 대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주택 수 판정 과세 대상 주택 수 기준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택(임대한 주택이 아님)을 환산 자녀..
2023. 11. 16. 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