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보 / / 2023. 8. 25. 16:34

국민연금 받을 수 있을까?

올해 초 수익률 -8.2%를 기록하면서 무려 80조 원을 날렸던 국민연금을 기억하시나요. 최근 연금개혁안 관련해서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를 두고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겠다고 만들어진 제도인데,오히려 국민들은 이를 불신하여 손해를 보는데도, 조기수령 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늙었을 때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고민과 함께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불안한데 미래를 위하는 게 맞을까?라는 생각이 공존하는 듯합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

사실 국민연금이 고갈되어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확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자료로 나오기 시작하면 어떻게든 정부는 보험료율을 높이든지, 수령개시일을 뒤로 미루던지 해서 고갈되지 않는 상황으로 만들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를 인식하고,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데 오직 표에만 정신이 팔려 자식세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는 고민하지 않는 여의도의 그분들은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지, 얼마나 받는지 빨리 받을 수는 없는지, 내기 싫은데 해지할 수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급을 시작하는 나이는 심플합니다. 만약 52년 이전 출생자라면 60세부터 이미 받기 시작하셨을 것입니다. 52년생 분들은 현재 70세가 넘으셨기 때문에 국민연금 대상자이면서 안 받으시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가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110년이 넘은 시점부터 수령이 시작됩니다.

 

지급개시연령

고령화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일정주기에 따라 수령나이를 조금씩 미뤄왔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살아가면서 연금을 수령하면 결국 재원이 고갈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가장 늦게 수령을 시작하는 출생 연도는 1969년이며, 65세가 넘어야 수령이 시작됩니다.(69년생이면 54세이며, 아직 연금 수령을 시작하려면 10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만약 고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출생률이 더 떨러 진다면(그렇게 될 것이 분명하지만) 수령 나이는 더더 높아질 것입니다.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과연 나는 얼마의 연금을 받아서 노후에 사용할 수 있을까?"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궁금증일 것입니다. 특히 직접적으로 국민연금을 내야 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그 금액에 상당히 민감하기도 합니다. 예상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사이트에서 로그인하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관리공단

해당 사이트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내 연금 알아보기"를 클릭합니다.

 

국민연금 사이트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예상연금액 조회"를 선택합니다. 당연히 개인인증이 필요한데요. 가급적이면 컴퓨터 한 대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 놓으시실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사이트

개인로그인을 완료했기 때문에 노령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의 경우 현재 기준으로 세후 108만 원의 가치의 연금액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미래가치로는 최대 345만 원 ~ 최저 231만 원 정도라고 하니.. 이게 과연 얼마나 될까 고민되기도 합니다.

 

저의 연금 개시일은 2046년 2월부터니까 아직 23년이나 더 남았습니다. 생각보다 오래 남아 있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2046년 돼서 231만 원이라.. 조금 암담하기도 하고 열심히 살아서 개인 노후 준비를 철저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연금사이트

국민연금 조기수령 방법

 

2046년이나 돼서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난감합니다. 그럼 조금 빨리 받는 법은 없을까요? 이를 두고 국민연금 조기수령이라고 합니다.(정확히 말하면 조기노령연금이 맞는 말입니다.)

 

원래 연금을 개시하기로 했던 나이보다 좀 빨리 받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비낟. 물론 정시에 받는 사람보다는 어느 정도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기노령연금

조기노형연금을 신청하면 최대 5년 더 연금을 일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1964년생의 경우 원래는 만 63세가 돼야 연금수령이 개시되지만,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면 만 58세부터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당연히 1년에 6%, 매월 0.5%가 감액된 지급률로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저의 경우 현재 기준 110만 원 정도를 받게 되는데, 여기에 6%를 감액받는다면 7만 원 정도를 빼고 받게 됩니다. 지금이야 7만 원이 뭐 대수냐 하겠지만 실제 60세가 넘어서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7만 원이란 금액은 꽤 크게 느껴질 거 같습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하고 있다고 하니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인지 쉽게 감이 옵니다.

 

구체적인 조기수령 신청가능연령과 지급개시연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어디쯤 속하는지를 봐두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해지방법

 

국민연금이 이 모양이다 보니 해지를 하고 싶어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지는 불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은 말은 "연금"이라서 내가 내고 싶을 때 내고, 내고 싶지 않을 때 안 내는 식으로 돌아간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국민연금을 국민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필수 사회보험 중 하나입니다. 이는 사적연금과 다르게 상호부조의 의미가 감겨 있기 때문에 내가 내는 돈으로 내가 노후를 책임지는 것이 아닌, 모두가 내는 돈으로 모두를 책임지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내가 싫다고 가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연금을 내지 않으면 강제 압류도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추가로, 특정한 조건에 의해 국민연금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가입기간이 10년이 안된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

2. 가입자가 사망했으나 유족연금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국적을 상실해서 국외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위의 3가지 경우에 해당된다면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그대로 돌려받고, 여기에 이자를 더해서 받습니다. 뭐 이자는 3%대 중반이라고 하니 크게 기대를 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해지 시 지급되는 금액을 반환일시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신청할 수 있는 기간도 10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그 일시에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까지 국민연금 수령나이와 예상수령액 조회 방법 그리고 조기수령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연금 내고 싶지 않지만, 누구나 내야 하는 보험성격을 띠다 보니 해지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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